신하들과 의논하여 강권선과 금구랑을 일기주에 사신으로 보내고 등구랑으로 하여금 소오예 등을 만나보게 하다
조서강(趙瑞康)·이승손(李承孫)이 아뢰기를,
"이제 등구랑(藤九郞)의 말에 의해서 장차 초무관(招撫官) 강권선(康勸善)을 보내어 등구랑과 함께 일기도에 가서 적왜(賊倭)를 체포하고, 또 포로되어 간 인물(人物)을 수색하게 하려고 하는데,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구랑(九郞)이 혹 병사(病死)하던가, 혹 적왜가 구랑이 권선을 데리고 온 것을 미워하여 찔러 죽이던지 하오면, 권선이 돌아오기가 어렵사오니, 먼저 구랑을 시켜서 본주(本州)에 가서 가만히 인물을 찾아 돌려보낼 것을 계획하게 하고, 계속해서 이예(李藝) 등을 보내어 대마도에 가서 포로되어 간 인물과 적왜를 수색하게 하고, 만일 찾지 못하게 되면 그때에 일기(一岐)에 가서 의리를 들어 타이르고 다 찾아오는 것이 실로 편익(便益)할 것이옵니다. 이제 권선을 보내서 구랑과 함께 갔다가 혹시 성공하더라도 대국(大國)의 사신(使臣)이라는 체면에 어긋남이 있사옵고, 이예가 일기에 가면 비록 찾아 돌려오지 못한다 하여도, 그것은 잘못이 저들에게 있고 옳은 것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대국 사신의 체면에 정당한 것이옵니다. 비록 천자(天子)의 위력으로도 왕식(王息)을 달자(達子)033) 지방에 보내서 그 포로되어 간 사람을 수색했어도 끝내 찾지 못하였사오니, 이제 이예가 가는 것은 일이 비록 성공되지 못하더라도 진실로 의리에 해될 것이 없사온데, 경박(輕薄)한 한 사람의 말에 의하여 중대한 계책을 결정하는 것이 실로 불가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강권선과 구랑이 함께 가는 것의 옳고 그른 것과, 체찰사(體察使)가 지난번의 의논에 의해서 입송(入送)의 옳고 그른 것과, 제주(濟州)에서 잡은 왜인 소오예(蘇吾預) 등 3인을 구랑과 서로 만나 보게 하는 것의 옳고 그른 것과, 구랑이 소오예를 데리고 가고자 하면 들여보내는 것의 옳고 그른 것을, 너희들이 의정부에 가서 육조(六曹)와 함께 의논하여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서강과 승손이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니, 형조 판서 안숭선(安崇善)·병조 참판 신인손(辛引孫)·공조 참판 정분(鄭苯)·형조 참판 윤형(尹炯) 이조 참판 권맹손이 의논하기를,
"이제 강권선과 구랑을 함께 보내는 것은 실로 위태한 짓이요, 또 통신사(通信使)를 맞이한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것도 역시 대국(大國)에서 작은 섬 사람을 대접하는 의리가 아니오니, 처음 약조(約條)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을까 하나이다."
하고, 병조 판서 정연(鄭淵)·이조 판서 박안신(朴安臣)·공조 판서 최부(崔府)·호조 판서 박종우(朴從愚)는 의논하기를,
"초무관(招撫官)을 보내지 말고 통사(通事) 두 사람을 시켜서 다만 반전(盤纏)034) 으로 쓸 잡물(雜物)만을 싸 가지고 구랑과 함께 먼저 일기주(一岐州)로 보내고, 이예(李藝) 등은 대마도에 머물러 있게 하여 천천히 그 사태를 보게 하되, 구랑의 일이 만약 성공하지 못한 연후에 역시 일기에 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신개(申槪)·좌찬성 하연(河演)·우참찬 이숙치(李叔畤)·예조 판서 김종서(金宗瑞)·참판 허후(許詡)·형조 참판 조혜(趙惠)는 의논하기를,
"등구랑이 이미 사람을 보내자는 의논이 있음을 알았사오니 중지할 수 없습니다. 처음 의논대로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최부(崔府)·정연(鄭淵)·박안신(朴安臣)·이숙치(李叔畤)·윤형(尹炯)·허후(許詡)·조혜(趙惠)는 의논하기를,
"등구랑이 비록 보기를 청하지 아니하여도 소오예(蘇吾預) 등 3인을 만나 보게 하여 그 체포된 이유를 진술하게 하고, 저가 데리고 갈 것을 강청(强請)하면 우선 한 사람을 풀어 주어 돌려보내고, 그 나머지 두 사람과 제주(濟州)에 머물러 둔 왜인의 돌려보내는 가부는 구랑의 회보(回報)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고, 박종우(朴從愚)·안숭선(安崇善)·신인손(辛引孫)·정분(鄭苯)·권맹손(權孟孫)은 의논하기를,
"등구랑이 비록 보기를 청하지 아니하여도 소오예 등을 만나 보게 하여, 만약 데리고 갈 것을 청하면, 대답하기를, ‘한때에 같이 포로된 사람이 현재 다 오지 아니하였으니, 한곳에 모이게 하고 물어 본 뒤에 구처(區處)하겠다. ’고 이렇게 타이르게 하소서."
하고, 신개·하연·김종서는 의논하기를,
"전번 의논에 의하여 만나 보지 못하게 하고, 만약 보기를 간청한다면 한 사람만 만나 보도록 허락하고, 비록 데리고 갈 것을 청하더라도 들어주지 마소서."
하였다. 일기주에 사신을 보내자는 의논은 신개를 따르고, 등구랑이 소오예를 만나 보게 하는 의논은 박종우를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101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96면
- 【분류】외교-왜(倭)
○趙瑞康、李承孫啓: "今因藤(金)九郞之言, 將遣招撫官康勸善, 與藤九郞偕往一歧, 捕獲賊倭, 且搜索被虜人物。 臣等以爲九郞或病死, 或賊倭惡九郞, 率勸善而來, 刺殺之, 則勸善回還爲難, 莫如先使九郞到本州, 潛圖刷還人物, 繼遣李藝等往對馬島, 搜索被擄人物與賊倭, 如其未得, 則遂如一歧, 擧義開諭, 盡刷而來, 實爲便益。 今遣勸善, 與九郞偕往, 倘或成功, 有違大國使臣之義。 李藝往一歧, 雖未刷還, 是曲在彼, 而直在我也, 於大國使臣之義正矣。 雖以天子之威, 遣王息于達子地面, 搜其被虜之人而終未得焉, 今李藝之往, 事雖不成, 固無害義也。 以輕薄一人之言, 定其大策, 實爲未便。" 上曰: "以康勸善與九郞偕往便否, 體察使依前議入送便否、濟州捕倭 蘇吾預等三人, 令與九郞相見便否、九郞欲率歸蘇吾預, 則入送便否, 爾等往與政府六曹同議以聞。" 瑞康、承孫往政府議之。 刑曹判書(安宗善)〔安崇善〕 、兵曹參判辛引孫、工曹參判鄭苯、刑曹參判尹炯、吏曹參判權孟孫議曰: "今以康勸善與九郞偕送, 實是危道。 且假名迎通信使, 亦非大國待人之義, 請依初約施行便益。" 兵曹判書鄭淵、吏曹判書朴安臣、工曹判書崔府、戶曹判書朴從愚議曰: "勿遣招撫官, 使通事二人只齎盤纏雜物, 偕九郞先遣一岐州, 使李藝等留對馬島, 徐觀其變, 九郞事若未成, 然後亦往一歧爲便。" 右議政申槪、左贊成河演、右參贊李叔畤、禮曹判書金宗瑞、參判許詡、戶曹參判趙惠議曰: "藤九郞已知送人之議, 不可中止, 可依初議爲便。" 崔府、鄭淵、朴安臣、李叔畤、尹炯、許詡、趙惠議曰: "藤九郞雖不請見, 許令蘇吾預等三人相見, 陳其被獲之因。 彼强請率歸, 則姑放還一人, 其餘二人及濟州留置倭人遣還可否, 待九郞回報, 更議施行。" 朴從愚、安崇善、辛引孫、鄭苯、權孟孫議曰: "藤九郞雖不請見, 蘇吾預等許令見之。 若請率去, 則答以 ‘一時被獲人, 時未畢到, 待一處參問後區處。’ 如此開諭。" 申槪、河演、金宗瑞議曰: "依前議不使見之, 若懇請見之, 乃許一人相見。 雖請率還, 不聽。" 遣使一岐州之議則從申槪, 藤九郞見蘇吾預之議則從朴從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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