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편의 역법으로 역을 추산하게 하다
예조에서 서운관(書雲觀)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금후(今後)에는 일·월식(日月食)에 내·외편법(內外篇法)과 수시(授時)·원사법(元史法)과 입성법(立成法)과 대명력(大明曆)으로 추산(推算)하는데, 내편법(內篇法)에 식분(食分)030) 이 있으면, 내편법(內篇法)으로 경·외관(京外官)에게 알려 주고, 기타의 역법(曆法)은 곧 아뢰게 하며, 만약 내편법에 식분(食分)이 없는데, 다른 역법(曆法)중에 비록 한 역법에라도 식분(食分)이 있으면, 외관(外官)은 제외하고 경중(京中) 각 아문(衙門)에만 알려 주게 하고, 수시역(授時曆)과 회회역법(回回曆法)은 이미 내·외편(內外篇)에 갖추어 있으니 반드시 다시 추산(推算)할 것이 없사옵고, 선명역(宣明曆)은 편질(編帙)이 빠져서 누락되었으며, 법[術]도 역시 어긋나고 그릇되었고, 경오원력(庚午元曆)은 이차(里差)의 법이 실로 빙고(憑考)하기 어렵사오니, 예전 네 가지 역법은 취재(取才)할 때에 쓰지 말도록 하시고, 칠정산 내외편(七政算內外篇)과 대명력(大明曆)으로써 취재(取才)하는데, 또 전(前)에 올린 바의 칠정력(七政曆)은 술법(術法)이 미진(未盡)하여, 중국에서 추산(推算)한 것과 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근년에는 그만두었사오니, 청하옵건대, 이제 내편(內篇)의 법으로 추산하여 전(前)과 같이 성책(成冊)해서 올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10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90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과학-역법(曆法) / 인사-선발(選拔)
- [註 030]식분(食分) : 일·월식 때에 해나 달이 가리어 보이지 아니하는 정도.
○禮曹據書雲觀牒啓: "今後日月食, 以內外篇法、《授時》ㆍ《元史》法立成法, 《大明曆》推算。 於內篇法有食分, 則以內篇法, 知會京外官, 其他曆法直啓。 若於內篇法無食分, 而於他曆法中, 雖一曆法有食分, 則除外官, 只於京中各衙門知會。 《授時曆》及《回回曆》法則已具內外篇中, 不必更推; 《宣明曆》則編帙脫漏, 術亦差謬; 《庚午元曆》則里差之法, 實難憑考。 右四曆毋用於取才時, 以《七政算》內外篇及《大明曆》取才。 且前所進《七政曆》則術法未盡, 與中朝所推不合, 故近乃停寢。 請以今撰內篇法推算, 依前成冊以進。 從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10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90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과학-역법(曆法)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