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조에서 임금의 명에 따라 재능이 있는 무사를 시험하여 포상할 절차를 아뢰다
병조에 전지하기를,
"군사를 훈련하는 것은 군국(軍國)의 대사(大事)이니 늦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일찍이 무사(武士)를 친히 시험하여 사졸(士卒)들의 마음을 흥기(興起)시켰었는데, 이제 세자(世子)로 하여금 대신 무예(武藝)를 시험하게 하여 재품(才品)을 보아, 그 중에 재능이 있는 자는 마땅히 포상(褒賞)할 터이니, 그 거행할 절차를 마련하여 아뢰라."
하니, 병조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충의위(忠義衛)·별시위(別侍衛)·갑사(甲士) 중에서 활 잘 쏘는 자 약간 명을 뽑아서, 사복시(司僕寺) 등 관원과 내금위(內禁衛)는 매월 차수(次數)에 구애하지 말고 기사(騎射)·보사(步射)나 농창(弄槍)·격구(擊毬)를 임시(臨時)로 시예(試藝)하되, 별시위·갑사는 보사에서 3시(矢)가 모두 2백 40보(步)를 지나가는 자는 도(到) 30을 주고, 3시(矢)가 모두 2백 70보(步)를 지나가는 자는 도(到) 50을 주고, 1백 80보(步)와 단(單) 80보(步)인 자는 1시(矢)마다 도(到) 10을 주게 하고, 기사(騎射)에는 말[馬]과 손[手]이 모두 빠르고, 5시(矢)를 쏘아서 다섯 번 맞힌 자는 도(到) 30을 주고, 농창(弄槍)에는 말[馬]과 손[手]이 모두 빠르고, 형세가 갖추어져 세 번 맞힌 자는 도(到) 30을 주고, 격구(擊毬)에는 말[馬]과 손[手]이 모두 빠르고, 형세를 갖추어 구(毬)를 쳐서 구문(毬門)으로 지나게 한 자는 도(到) 50을 주고, 말[馬]과 손[手]이 모두 빠르고, 횡(橫)으로 구문(毬門)을 지나간 자는 도(到) 30을 주게 하고, 내금위와 충의위는 보사(步射)에서 3시(矢)가 모두 2백 40보(步)를 지난 자는 도(到) 20을 주고, 3시(矢)가 모두 2백 70보(步)를 지난 자는 도(到) 30을 주고, 1백 80보(步)와 단(單) 80보(步)를 지나 맞힌 자는 1시(矢)마다 도(到) 10을 주게 하고, 기사(騎射)에는 말[馬]과 손[手]이 모두 빠르고, 5시(矢)를 쏘아서 다섯 번 맞힌 자는 도(到) 30을 주고, 농창(弄槍)에는 말[馬]과 손[手]이 모두 빠르고, 형세가 갖추어져서 세 번 맞힌 자는 도(到) 20을 주고, 격구(擊毬)에는 말[馬]과 손[手]이 모두 빠르고, 형세를 갖추어 구(毬)를 쳐서 구문(毬門)을 지나는 자는 도(到) 30을 주고, 말[馬]과 손[手]이 모두 빠르고, 횡(橫)으로 구문(毬門)을 지나는 자는 도(到) 20을 주게 하고, 위의 항목 등 재주에 입격한 사복시 관원과 내금위·충의위 중의 4품 이상인 자는 형편에 따라서 물건을 하사하든가, 혹은 수년(數年)을 통고(通考)하여, 그 중에서 특이(特異)한 자는 가자(加資)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10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8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왕실-국왕(國王)
○傳旨兵曹:
訓卒勵兵, 軍國大事, 不可緩也。 故予曾親試武士, 以興起士卒之心。 今欲令世子代試武藝, 以觀才品, 其中才能者, 宜當褒賞, 其合行事件, 磨勘以啓。
兵曹議啓曰: "忠義衛別侍衛甲士內選善射者若干人, 與司僕寺等官員內禁衛, 每月不拘次數, 或騎步射或弄槍擊毬, 臨時試藝。 別侍衛甲士則步射, 三矢俱過二百四十步者, 給到三十; 三矢俱過二百七十步者, 給到五十; 一百八十步及單八十步者, 每一矢給到二十。 騎射, 馬手俱快, 五發五中者, 給到五十; 弄槍勢具馬手俱快三中者, 給到三十。 擊毬, 馬手俱快備勢, 擊出毬門者, 給到五十; 馬手俱快, 橫過毬門者, 給到三十。 內禁衛忠義衛則步射, 三矢俱過二百四十步者, 給到二十; 三矢俱過二百七十步者, 給到三十; 一百八十步及單八十步中者, 每一矢給到一十。 騎射, 馬手俱快, 五發五中者, 給到三十。 弄槍, 馬手俱快, 勢具三中者, 給到二十。 擊毬, 馬手俱快, 備勢擊出毬門者, 給到三十; 馬手俱快, 橫過毬門者, 給到二十。 上項等藝入格司僕寺官員及內禁忠義衛內四品以上者, 或隨宜賜物, 或通考數歲, 其中特異者, 加資。" 從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101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89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