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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1권, 세종 25년 7월 3일 병진 2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3, 4품은 만호라 칭하고 5, 6품은 천호라 칭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삼가 상고하옵건대, 당(唐)나라 제도에는 상수주(上戍主)와 상수부(上戍副)가 있사옵고, 원(元)나라 제도에는 상만호(上萬戶)·상부만호(上副萬戶)·중부만호(中副萬戶)·하부만호(下副萬戶)가 있었사오니, 이것으로 보면, 상만호 아문(上萬戶衙門)이 있어서 거기에 부만호(副萬戶)가 있는 것입니다. 본조(本朝)에서는 각포(各浦)에 만호(萬戶) 한 사람을 두는데, 3품이면 만호라 칭하고, 4품이면 부만호라 칭하고, 5품이면 천호(千戶)라고 칭하고, 6품이면 부천호(副千戶)라고 칭하오니, 고제(古制)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고제(古制)에 의하여 3, 4품은 모두 만호라 칭하고, 5, 6품은 모두 천호라 칭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10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8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역사-고사(故事)

    ○兵曹啓: "謹按制, 有上戍主、上戍副; 制有上萬戶、上副萬戶、中副萬戶、下副萬戶。 以此觀之, 有上萬戶衙門, 乃有副萬戶。 本朝各浦萬戶, 差以一人, 而三品則稱萬戶, 四品則稱副萬戶, 五品則稱千戶, 六品則稱副千戶, 有違古制。 自今乞依古制, 三四品皆稱萬戶, 五六品皆稱千戶。" 從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10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89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