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01권, 세종 25년 7월 1일 갑인 3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사역원에 포폄과 승출의 법을 정할 것을 사역원 제조가 청하다
사역원 제조(司譯院提調)가 아뢰기를,
"무릇 조관(朝官)은 매년 두 번씩 도목(都目)에서 포폄(褒貶)하여 등제(等第)로 내리고 올리고 하며, 또 1년 내에 병으로 만 30일 결근한 자는 모두 파직(罷職)하고, 또 전의(典醫)·혜민(惠民)·제생(濟生)의 세 의사(醫司)는 비록 취재(取才)에서 상등(上等)에 있었던 자도, 만약 전최(殿最)에서 하등(下等)에 있게 되면 올려 줄 수 없사온데, 유독 본원(本院)에는 포폄(褒貶)과 승출(陞黜)의 법이 없는 고로, 관리(官吏)들이 병(病)을 칭탁하고 사진(仕進)하지 않는 날이 자못 많사오니, 이제부터는 전함(前銜)과 권지(權知)로서 1년 내에 병가(病暇)가 만 40일이 된 자는 비록 취재(取才)에서 상등(上等)에 있었다 하더라도 올려 주지 못하게 하고 다음 차례[次等]에 있는 자를 올리게 하고, 녹관(祿官)은 병가가 만 30일이 된 자는 곧 파직(罷職)하여 권계(勸戒)가 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10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8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司譯院提調啓: "凡朝官, 每年兩都目, 以褒貶等第黜陟, 又一歲內病滿三十日者, 悉皆罷職。 且典醫惠民濟生三醫司則雖於取才居上等者, 若殿最居下, 則不得陞授, 獨本院無褒貶陞黜之法, 故官吏等稱病不仕之日頗多。 自今前銜及權知, 一年內病滿四十日, 則雖取才居上, 毋得陞授, 以居次者授之, 祿官病滿三十日者, 隨卽罷職, 以爲勸戒。" 從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101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8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