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00권, 세종 25년 6월 15일 무술 2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내약방의 이름과 관원의 호칭 등을 정하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내약방(內藥房)은 관계가 지극히 중한데 약방이라고 부르고, 또 그 관원은 명호(名號)가 없으니 옛 제도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청하건대, 내의원(內醫院)이라 호칭하고 관원 16인을 두되, 3품은 제거(提擧)라고 부르고 6품 이상은 별좌(別坐)라고 부르며, 참외(參外)는 조교(助敎)라 부르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83면
- 【분류】의약-의학(醫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吏曹啓: "內藥房關係至重, 而以藥方稱號, 且其官員無名號, 有違古制, 請稱號內醫院, 置員十六人。 三品則稱提擧, 六品以上則稱別坐, 參外則稱助敎。" 從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83면
- 【분류】의약-의학(醫學)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