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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0권, 세종 25년 6월 11일 갑오 4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왜인 다라사야문이 관문의 문지기를 때려 상처를 입히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왜인(倭人) 다라사야문(多羅沙也文)동평관(東平館)에 와서 우접(寓接)하고 있는데, 어두운 때를 이용해서 함부로 관문(館門)을 나가므로 문 지키는 자가 이를 금지하였더니 손으로 때려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것을 그냥 두고 논하지 않으면 후인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감호관(監護官)으로 하여금 문책하고 또 도주(島主)에게 공문을 보내서, 그 자를 다시는 보내지 말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82면
  • 【분류】
    외교-왜(倭)

○禮曹啓: "倭人 多羅沙也文來寓東平館, 乘昏擅出館門, 門者禁之, 以手歐傷之。 置而勿論, 則無以戒後, 請令監護官詰責, 且移書島主, 使不復送。" 從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82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