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선이 제주도 공선을 침범하다
전라도 처치사(處置使)가 치보(馳報)하기를,
"제주도 공선(貢船)한 척이 본주(本州)로 돌아올 때에 의금부 백호(百戶)가 죄를 짓고 유배(流配)되는 계집종 가마(加麽)를 본주로 압송(押送)하면서 또한 이 배에 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풍(逆風)으로 인하여 서여서도(西餘鼠島)에 정박하였는데, 왜선(倭船) 두 척이 와서 배 가운데를 침범하므로, 뱃사공 60여 명이 드디어 적들과 더불어 싸웠습니다. 창에 맞은 자가 39인인데, 26명은 죽고 나머지는 죽지 않았고, 포로되어 간 자가 5명입니다. 적은 또 백호를 죽이고 가마(加麽)도 빼앗아 가버렸으며, 도망쳐서 돌아온 사람은 24인입니다."
하니, 임금이 의금부 지사(義禁府知事) 이형증(李亨增)을 전라도에 보내서 사상(死傷)한 형상을 조사하도록 하고, 또 첨지통례문사(僉知通禮門事) 이계현(李繼賢)을 경상도에 보내서,
"만약 고초도(孤草島)에 고기 낚으러 돌아오는 왜인이 있거던 죄다 구류(拘留)하고서, 사리를 들어 개유(開諭)하기를, ‘근일에 왜적(倭賊)이 본국 사람을 죽이고 또 포로해 갔는데, 너희들이 어찌 모르겠는가.’ 하여, 반복하여 캐묻고, 또 지세포(知世浦)에 거류(居留)하는 왜인에게도 문책(問責)하기를, ‘너희들이 고초도에 고기를 낚아서 생업을 돕겠다고 청하기에 국가에서 허가하였는데, 너희들이 은덕을 저버리고 우리 지역을 침범하여 인민을 살하였으니, 완악(頑惡)하기가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어찌 모르겠는가.’ 하고, 끝까지 힐문(詰問)하고 추국(推鞫)하여 계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82면
- 【분류】외교-왜(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수운(水運) / 신분(身分) / 사법-행형(行刑)
○全羅道處置使馳報: "濟州貢船一艘, 回還本州。" 時義禁府百戶押流得罪婢加麽于本州, 亦乘此船, 因逆風泊西餘鼠島, 倭船二艘來寇, 舟中棹卒凡六十餘名, 遂與賊戰, 中槍者三十九人, 二十六人死焉, 其餘得不死被虜者五人。 賊又殺百戶, 竝槍加麽而去, 逃還者二十四人。" 上遣義禁府知事李享增于全羅道, 推覈死傷之狀。 又遣僉知通禮門事李繼賢于慶尙道, 若有倭人 孤草島釣魚還來者, 則悉皆拘留, 擧義開諭曰: "近者賊倭殺擄本國人物, 汝等豈不知之乎?" 反復詰問。 又責問知世浦留居倭人曰: "汝輩請於孤草島釣魚, 以資生業, 國家旣許其請, 汝等背恩忘德, 來寇我境, 殺虜人民, 頑惡莫甚。 汝輩亦豈不知耶?" 窮詰推鞫以啓。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82면
- 【분류】외교-왜(倭)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수운(水運) / 신분(身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