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100권, 세종 25년 6월 10일 계사 4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우헌납 조오가 고득종이 처벌이 가벼움을 아뢰다
우헌납 조오(趙峿)가 아뢰기를,
"고득종의 죄는 엄중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요행하게 대사(大赦)를 입어 유사(攸司)에서 〈중형을 내리도록〉 굳이 청하였으나, 다만 안치(安置)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또 오래 되지 않아서 외방 종편하도록 허가하시니, 한갓 득종만이 징계하는 마음이 없어질 뿐 아니라, 후일에 사신으로 가는 자도 또한 징계할 길이 없어질 것입니다. 신 등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을 서울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니, 징계하는 것이 또한 족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82면
- 【분류】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