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00권, 세종 25년 6월 7일 경인 2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사헌부에 소유 30명을 더하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사헌부에 딸린 소유(所由)가 60명이었는데 다시 30명을 가설(加設)하여 총 90명으로 정액(定額)을 삼아서, 매년 60명이 입번(立番)하고, 30명이 1년 만에 서로 체대(遞代)하여 휴식하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8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刑曹啓: "司憲府所由, 於前數六十名, 加設三十名, 摠九十名, 以爲定額。 每年六十名立番, 而三十名, 一年相遞出番休息。" 從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81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