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에서 노비를 죽인 이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움을 상소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그윽이 듣건대, 순(舜)임금이 천자가 되었고 고수(瞽瞍)가 사람을 죽였는데, 고요(皐陶)가 잡았으면 살인한 죄는 왕법(王法)으로 반드시 죽였을 것이며, 천자로서도 사정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완(李梡)은 학식이 없고 광망(狂妄)하여, 다만 왕실(王室)과 인연이 있다는 것으로 성은(聖恩)을 돌아보지 않고 그 세력만 믿고서 사나운 심술을 더욱 부렸습니다. 그 아들 갯똥[介同]이 겨우 아홉 살이고, 석류의 아들 사민(思敏)이 열 살인데, 아이들이 서로 장난삼아 욕지거리를 했다 하더라도 크게 나쁜 것을 아닙니다. 석류의 딸 구장(仇莊)이 옹주(翁主)를 나무라고 더러운 말로 욕지거리 한 것은 비록 무례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또한 직접 들은 것도 아니므로, 율에 의거해도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분함을 참지 못하고 딸의 죄로 그 아비 석류를 결박해다가 종 장수와 덕생을 시켜 번갈아 치게 하여, 불일내에 죽게 하였으니, 그 포악하고 무도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그의 종 장수와 덕생은 상전의 광포한 뜻을 순종하기만 하고 간하여 말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명(人命)의 죽고 사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기세를 부려 힘껏 고문(拷問)하고 때려서, 인명을 죽게 한 죄가 또한 작지 않습니다. 율에 따라서 법을 정한다면 완은 교형에 해당하며, 장수와 덕생은 장(杖) 2백 대에 유(流) 삼천 리에 해당하는데, 전하께서 부마(駙馬)라는 연고로 특별히 말감(末減)에 따라서 완은 직첩(職牒)만 회수하여 진천(鎭川)에 부처(付處)시키고, 장수와 덕생은 장 1백 대만 치게 하시니, 그 한 사람을 형벌하여 천 사람을 두렵게 한다는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매양 당연히 죽여야 할 죄수도 반드시 삼복(三覆)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진실로 인명이 지중하며, 또는 한번 죽고 나면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완은 대도시 가운데에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무죄한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 징계하지 않는다면 후일에 완과 같은 자가 이것을 구실로 삼아 꺼려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종친 부마로서 죄가 살인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직첩을 회수하고 부처시킨 자가 있었습니다. 완은 잔포(殘暴)한 큰 죄악이 있는데도 가까운 고을 농막(農幕)에 부처시키시니, 이것은 사냥놀이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바, 어찌 능히 징계되겠습니까. 완과 장수·덕생의 죄를 율대로 과단(科斷)하여 사사로운 은의(恩義)로 그 공법(公法)을 폐하지 말고, 신민들의 소망에 부응(副應)하시고, 만약 차마 완을 법대로 처치 못하신다면 동쪽이나 서쪽 변경에 유배시켜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시기를 엎드려서 바랍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다만 장수·덕생에게 도(徒) 3년을 더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7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 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司憲府上疏曰:
竊聞舜爲天子, 瞽瞍殺人, 皋陶執之而已, 則殺人之惡, 王法所必誅, 而非(大予)〔天子〕 所得而私也。 今李梡不學狂妄, 但以夤緣王室, 不顧聖恩, 恃其勢力, 狂酷之心益恣。 其子介同年才九歲, 石榴之子思敏亦年十歲。 其兒童相戲惡談, 不至大憝。 石榴女子仇莊斥翁主穢言罵詈, 雖有無禮之罪, 亦不親聞, 據律無罪。 不忍小忿, 以女子之罪, 縛其父石榴, 令壯奴長守、德生互相杖之, 不日乃死, 其爲暴虐不道, 莫此爲甚。 其奴長守、德生等, 承順其主狂暴之意, 非惟不能諫止, 其於人命死生, 略不介意, 作氣盡力, 非法拷打, 致隕人命, 罪亦不小。 按律定法則梡當絞, 長守、德生當杖一百流三千里, 而殿下以駙馬之故, 特從末減, 只收梡職牒, 鎭川付處; 長守、德生, 只杖一百, 其於罰一懼千之意何? 殿下每於當死之囚, 必待三覆, 誠以人命至重, 死者不可復生也。 今梡於大都之中, 略無忌憚, 杖殺無罪之人。 此而不懲, 後日如梡者當藉此爲口實而無所顧忌矣。 前此宗親駙馬, 罪不至死, 而亦收職牒付處者有之, 以梡之殘暴大惡而付處於農墅近縣, 則是無異於田獵遊戲耳, 安能懲艾也哉? 伏望將梡及長守、德生之罪, 依律科斷, 勿以私恩廢其公法, 以副臣民之望。 若不忍置梡於法, 則流置於東西邊郡, 以警其餘。
上不允, 但長守、德生加徒三年。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7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 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