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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0권, 세종 25년 5월 25일 기묘 3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사헌부에서 노비를 죽인 이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움을 상소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기를,

"그윽이 듣건대, 순(舜)임금이 천자가 되었고 고수(瞽瞍)가 사람을 죽였는데, 고요(皐陶)가 잡았으면 살인한 죄는 왕법(王法)으로 반드시 죽였을 것이며, 천자로서도 사정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완(李梡)은 학식이 없고 광망(狂妄)하여, 다만 왕실(王室)과 인연이 있다는 것으로 성은(聖恩)을 돌아보지 않고 그 세력만 믿고서 사나운 심술을 더욱 부렸습니다. 그 아들 갯똥[介同]이 겨우 아홉 살이고, 석류의 아들 사민(思敏)이 열 살인데, 아이들이 서로 장난삼아 욕지거리를 했다 하더라도 크게 나쁜 것을 아닙니다. 석류의 딸 구장(仇莊)이 옹주(翁主)를 나무라고 더러운 말로 욕지거리 한 것은 비록 무례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또한 직접 들은 것도 아니므로, 율에 의거해도 죄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분함을 참지 못하고 딸의 죄로 그 아비 석류를 결박해다가 종 장수덕생을 시켜 번갈아 치게 하여, 불일내에 죽게 하였으니, 그 포악하고 무도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그의 종 장수덕생은 상전의 광포한 뜻을 순종하기만 하고 간하여 말리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인명(人命)의 죽고 사는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기세를 부려 힘껏 고문(拷問)하고 때려서, 인명을 죽게 한 죄가 또한 작지 않습니다. 율에 따라서 법을 정한다면 은 교형에 해당하며, 장수덕생은 장(杖) 2백 대에 유(流) 삼천 리에 해당하는데, 전하께서 부마(駙馬)라는 연고로 특별히 말감(末減)에 따라서 은 직첩(職牒)만 회수하여 진천(鎭川)에 부처(付處)시키고, 장수덕생은 장 1백 대만 치게 하시니, 그 한 사람을 형벌하여 천 사람을 두렵게 한다는 뜻에 어떠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매양 당연히 죽여야 할 죄수도 반드시 삼복(三覆)을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진실로 인명이 지중하며, 또는 한번 죽고 나면 다시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은 대도시 가운데에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무죄한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 징계하지 않는다면 후일에 과 같은 자가 이것을 구실로 삼아 꺼려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앞서 종친 부마로서 죄가 살인에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도 직첩을 회수하고 부처시킨 자가 있었습니다. 은 잔포(殘暴)한 큰 죄악이 있는데도 가까운 고을 농막(農幕)에 부처시키시니, 이것은 사냥놀이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바, 어찌 능히 징계되겠습니까. 장수·덕생의 죄를 율대로 과단(科斷)하여 사사로운 은의(恩義)로 그 공법(公法)을 폐하지 말고, 신민들의 소망에 부응(副應)하시고, 만약 차마 을 법대로 처치 못하신다면 동쪽이나 서쪽 변경에 유배시켜서 그 나머지 사람들을 경계하시기를 엎드려서 바랍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윤허하지 아니하고, 다만 장수·덕생에게 도(徒) 3년을 더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79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 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

    ○司憲府上疏曰:

    竊聞爲天子, 瞽瞍殺人, 皋陶執之而已, 則殺人之惡, 王法所必誅, 而非(大予)〔天子〕 所得而私也。 今李梡不學狂妄, 但以夤緣王室, 不顧聖恩, 恃其勢力, 狂酷之心益恣。 其子介同年才九歲, 石榴之子思敏亦年十歲。 其兒童相戲惡談, 不至大憝。 石榴女子仇莊斥翁主穢言罵詈, 雖有無禮之罪, 亦不親聞, 據律無罪。 不忍小忿, 以女子之罪, 縛其父石榴, 令壯奴長守德生互相杖之, 不日乃死, 其爲暴虐不道, 莫此爲甚。 其奴長守德生等, 承順其主狂暴之意, 非惟不能諫止, 其於人命死生, 略不介意, 作氣盡力, 非法拷打, 致隕人命, 罪亦不小。 按律定法則當絞, 長守德生當杖一百流三千里, 而殿下以駙馬之故, 特從末減, 只收職牒, 鎭川付處; 長守德生, 只杖一百, 其於罰一懼千之意何? 殿下每於當死之囚, 必待三覆, 誠以人命至重, 死者不可復生也。 今於大都之中, 略無忌憚, 杖殺無罪之人。 此而不懲, 後日如者當藉此爲口實而無所顧忌矣。 前此宗親駙馬, 罪不至死, 而亦收職牒付處者有之, 以之殘暴大惡而付處於農墅近縣, 則是無異於田獵遊戲耳, 安能懲艾也哉? 伏望將長守德生之罪, 依律科斷, 勿以私恩廢其公法, 以副臣民之望。 若不忍置於法, 則流置於東西邊郡, 以警其餘。

    上不允, 但長守德生加徒三年。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79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 정론(政論)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