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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0권, 세종 25년 5월 14일 무진 4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이완의 죄를 논의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완(李梡)이 살인한 죄는 율을 살피니 교형(絞刑)에 해당하고, 중 장수(長守)덕생(德生)은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도승지 조서강(趙瑞康)에게 이르기를,

"《경전(經傳)》에 이르기를, ‘고수(瞽瞍)가 사람을 죽이면 순(舜)고수를 업고 도망갈 것이다. ’하였다. 천자(天子)의 아비도 오히려 이러한데, 하물며, 지금 이완은 이미 의친(懿親)이 아니고 또한 8의(八議)에 해당하는 사람도 아니잖는가. 그러나,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내가 못하겠으니, 고신을 빼앗고 가까운 지방에 유배시키는 것이 어떠한가. 또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비용으로 은(銀)을 징수하는 것과 사죄(死罪)에 속전(贖錢)을 받는 것은 어느 쪽이 더 중한가. 중한 편을 따라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내가 말한 것에는 사정(私情)이 많았다. 그러나, 의 아내 옹주가 방금 잉부(孕婦)인데, 만약 먼 지방에 귀양보내서 옹주가 따라가도록 하는 것은 차마 못할 노릇이다. 의 사죄는 속전(贖錢)으로 대신하도록하는 것이 마땅하나, 다만 사죄로서 등(等)을 감하는 경우에는 속전으로 대신하게 하는 예가 없고, 다만 매장하는 은(銀)만 징수한다. 그러나, 동자(童子)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사죄를 속전으로 대신하도록 다만 허락하는 것은 형벌을 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의 죄는 어떻게 처리하여야만 적당한가. 네가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라."

하니, 서강이 명을 받들고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였다. 좌찬성 하연·우찬성 황보인(皇甫仁)·우참찬 이숙치(李叔畤)가 논의하기를,

"율에 형벌을 가할 수 없는 자는 사죄를 속전으로 대신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 고신을 빼앗고 외방에 귀양보내면서 또 속전을 받으면, 이것은 형을 겹으로 받는 것이 되니, 고신을 빼앗고 가까운 지방에 유배시키되 매장하는 은만 징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 의 고신을 빼앗은 다음, 충청도 진천현(鎭川縣)에 귀양보내고, 장수덕생은 귀양보내는 것은 없애고 다만 장(杖) 1백 대만 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7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신분(身分)

    ○義禁府啓: "李梡殺人之罪, 按律當絞; 奴長水德生, 當杖一百流三千里。" 上謂都承旨趙瑞康曰: "《傳》曰: ‘瞽瞍殺人, 則竊負而逃。’ 天子之父尙爾, 況今李梡旣非懿親, 亦非八議之人乎? 然使之處死則予不爲也。 收奪告身, 配于近地何如? 且燒埋銀及死罪收贖, 誰爲重乎? 欲從重處之。 予之所言, 私意多矣。 然之翁主, 今方在身, 若配遠方, 則不忍翁主隨去矣。 當贖死罪, 但死罪減等者, 無贖之之例, 只徵埋葬銀。 然童子殺人, 則只許贖死罪, 以其未得加刑也。 之罪, 何以處之, 然後得其當乎? 爾往議政府擬議。" 瑞康承命議于政府, 左贊成河演、右贊成皇甫仁、右參贊李叔畤議曰: "於律未加刑者, 則贖死罪。 今收奪告身貶外, 而又贖死罪, 則是重受刑也。 宜當奪告身配近地, 而徵埋葬銀也。" 上從之, 命奪告身, 配忠淸道 鎭川縣; 長守德生, 除流只杖一百。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7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법제(法制)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