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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100권, 세종 25년 5월 8일 임술 4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욕을 했다하여 노비를 때려 죽인 종친 이완을 가두고 국문하다

전의군(全義君) 이완(李梡)태종의 딸 경신 옹주(敬愼翁主)에게 장가들어서 아들 갯똥[介同]을 낳았는데, 나이 아홉 살이었다. 이웃에 사는 사노(私奴) 석류(石榴)의 아들 사민(思敏)이 나이 열 살인데, 갯똥사민과 함께 장난치며 놀다가 사민에게 욕먹었다. 옹주의 종이 사람을 시켜 잡아 들이니, 석류의 딸 구장(仇莊)이 옹주를 나무라며 나쁜 말로 욕지거리 하였다. 이 또한 노하여 장수(長守)덕생(德生)을 시켜 석류를 잡아다가 결박하고 형장을 쳤는데, 엿새만에 석류가 죽었으므로 을 의금부에 가두고서 국문(鞫問)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7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身分)

    全義君 李梡太宗敬愼翁主, 生子介同, 年九歲; 隣居私奴石榴思敏年十歲。 介同思敏遊戲, 思敏罵之, 翁主奴使人捉致之, 石榴仇莊斥翁主, 穢言罵詈。 又怒, 使其奴長守德生石榴, 縛而杖之, 至六日石榴死。 命下義禁府鞫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76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