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100권, 세종 25년 4월 15일 경자 1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중국에서 돌아와 방물의 수효를 잘못 적은 사은사 동지중추원사 김을현 등을 벌하다
사은사(謝恩使)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김을현(金乙玄)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오니, 을현과 서장관(書狀官) 사헌부 감찰(監察) 이보흠(李甫欽)·압물(押物) 승문원(承文院) 교리(校理) 조유신(趙由信)·압해관(押解官)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 변효경(卞孝敬)이 방물 수목(方物數目)을 잘못 적어서 요동 도사(遼東都司)에게 교부하였고, 또 중국 사람 박표융(朴表隆)을 해송(解送)하는 자문(咨文)을 잘못 교부하였으므로 의금부에 내려서 국문하게 하고, 마침내 을현은 고신(告身)을 빼앗고, 보흠·유신은 장(杖) 60대를 속(贖)바치게 하여 파직시키고, 효경은 장 80대를 속바치게 하고 고신을 빼앗았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70면
- 【분류】외교-명(明) / 사법-행형(行刑)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