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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100권, 세종 25년 4월 14일 기해 2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재판에 기한을 넘기는 관리를 엄히 다스리게 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속형전(續刑典)》의 한 조목(條目)에 ‘결옥(決獄)007) 하는 데는 옛 제도에 의거하여 삼한(三限)하는 법으로 정한다. 사건이 사죄(死罪)에 관련되어 사증(辭證)008) 을 수집(蒐集)하는 데에 30일이 필요한 거리에 있는 것은 큰 사건으로 하고, 사건이 도유형(徒流刑)에 관련되어 사증을 수집하는 데에 20일이 필요한 거리에 있는 것은 보통 사건으로 하고, 사건이 태·장형(笞杖刑)에 관련되어 사증을 수집하는데에 10일이 필요한 거리에 있는 것은 작은 사건으로 하여, 큰 사건은 90일을, 보통 사건은 60일을, 작은 사건은 30일을 기한한다.’ 하였다. 사건의 크고 작음을 논할 것 없이 모든 사증이 경내(境內)에 있고 형적(形跡)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10일도 걸리지 아니하고, 쉬운 것은 3일도 걸리지 않는다. 당해 관리로서 마음을 쓰지 않고 지체하여서 기한을 넘기는 자는 법으로 엄격히 다스리도록 하라. 그 중에 형적을 밝혀내기가 어렵고 사증이 엇갈려서 여기저기 참작하고 증험하느라고 부득이 기한을 넘기는 것은 사유를 갖추어서 계문(啓聞)하도록 하라. 관리들은 이런 조문을 한낱 쓸데없는 격식으로 여기고 모두 봉행하지 않고 있다. 기한 내에 미결된 사건으로서 사죄에 해당하는 사건 외에 도류 이하는 아울러 계문하지 아니하고 〈죄수를〉 오래도록 옥중(獄中)에 갇혀 있게 하여 혹은 죽기도 하니, 나는 매우 가련하게 여긴다. 이제부터는 중외의 옥사를 결단하는 관리들은 한결같이 《육전》대로 시행하여, 한시 빨리 결옥하여 오래도록 옥에 갇혀 있는 일이 없도록 하기에 힘쓰라. 만일 부득이 기한을 넘기는 것이 있으면, 비록 태·장형의 죄이라도 또한 사연을 갖추어서 계문하여, 나의 형벌을 가엾게 여기는 뜻에 부응(副應)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70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

  • [註 007]
    결옥(決獄) : 재판을 해서 죄를 결정함.
  • [註 008]
    사증(辭證) : 증거.

○傳旨刑曹:

《續刑典》一款: "決獄依古制定爲三限之法, 事干死罪, 辭證在於三十日程途者, 爲大事; 事干徒流, 辭證在於二十日程途者, 爲中事; 事干笞杖, 辭證在於十日程途者, 爲小事。 大事限九十日, 中事限六十日, 小事限三十日。 事無大小, 辭證在於境內, 形跡明著者, 不過十日, 其易者亦不過三日。" 當該官吏不肯用心, 稽留過限者, 痛繩以法。 其中有形迹難明, 辭證牽連, 彼此參驗, 不得已過限者, 具由啓聞。 官吏等視爲文具, 皆不奉行, 限內未決之事, 死罪外徒流以下, 不幷啓聞, 以致滯獄, 或致隕命, 予甚憫焉。 自今中外決獄官吏等, 一依《六典》施行, 務要速決, 毋使滯獄。 如有不得已過限, 則雖笞杖之罪, 亦具辭啓聞, 以副予恤刑之意。


  • 【태백산사고본】 32책 100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70면
  • 【분류】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