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헌부 장령 이백첨과 사간원 좌정언 윤면이 종친의 살곶이에서의 매사냥이 부당함을 아뢰다
사헌부 장령(掌令) 이백첨(李伯瞻)과 사간원 좌정언(左正言) 윤면(尹沔)이 아뢰기를,
"서울을 지키는 종친(宗親)을 시키어 살곶이[箭串]에서 매사냥을 하게 하셨는데, 신 등이 생각하옵기는, 살곶이는 전하께서 사냥을 구경하시는 곳이옵고 신하들의 사냥하는 곳이 아니옵니다. 또 전하께서 거둥하신 때를 당하와 문밖에서 매사냥을 하는 것은 의리로 보아 옳지 못하오니, 청하옵건대 이 분부를 거두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적에 종친이 궁궐을 빌어 거처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비록 본받을 일은 아니나 옛 사람도 오히려 혐의함이 없었고, 더구나 살곶이는 본디 원유(園囿)가 아닌지라, 종친이 서울을 지키면서 심심하겠기에 내가 매사냥이나 하라고 한 것이니, 무엇이 의리에 해로울 것이냐."
하니, 백첨과 면이 다시 아뢰기를,
"임금이 사냥하시는 곳에서 신하들이 말달리고 돌아다니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옵고, 더구나 거둥하신 때를 당하와 종친은 더욱 조심하여 수도를 지키는 것이 마땅할 것인데, 문밖에서 말을 달려 짐승을 쫓아다니는 것은 나라 체통에 어떠하옵니까. 청하옵건대, 신 등의 말씀을 윤허하시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뜻은 아름답다. 그러나 그 언사가 너무 지나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9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6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
○司憲掌令李伯瞻、司諫院左正言尹沔啓: "令留都宗親放鷹箭串, 臣等以爲箭串乃殿下觀獵之所, 非人臣遊獵之處也。 且當殿下行幸時, 放鷹門外, 於義未便, 請收是命。" 上曰: "古者宗親有借宮闕而居之, 此雖非可法之事, 然古人之尙且無嫌, 況箭串固非園囿? 宗親留都寂(莫)〔寞〕 , 故予命放鷹, 何害於義?" 伯瞻、沔更啓曰: "君上所獵之處, 臣子固不可馳騖, 況當行幸之時, 宗親尤宜謹愼守都也? 門外馳騁從禽, 於國大體何如? 請從臣等之言。" 上曰: "爾等之意美矣, 然其辭過矣。"
- 【태백산사고본】 32책 9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66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