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99권, 세종 25년 3월 4일 기미 1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날고기의 진상을 중지하고 돼지로 대체할 것을 물으매 대신들이 반대하다
우참찬 이숙치(李叔畤)·병조 판서 정연(鄭淵)·참판 신인손(辛引孫)이 채소와 날고기 올리기를 청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남새밭 채소 외에 잡종 나물이나 날고기는 올리지 말라."
하고, 인하여 승정원에 이르기를,
"마른 고기와 제철 물건은 진상함이 마땅하나, 노루와 사슴 같은 것을 사냥하여 잡으려 하면 시끄럽고 요란한 폐단이 있고, 또 먼 길에 흔히 상하기도 할 것이며, 이제 농사철을 당하여 민폐가 될까 두려우니, 내 각도로 하여금 날고기를 올리는 것을 정지시키고 궐내 여러 곳에서 쓸 것은 하루에 돼지 한 마리씩을 쓰게 하려는데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조서강(趙瑞康)이 호가(扈駕)한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여 아뢰기를,
"우리 나라 사람이 돼지고기를 즐기지 않사오니, 보통 사람도 그러하온데 어찌 궐내에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먼 도는 진상하는 것을 우선 정지시키되, 가까운 도는 정지시킬 수 없사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99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66면
- 【분류】재정-진상(進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