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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99권, 세종 25년 2월 13일 기해 4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좌정언 윤면이 노회신을 파직시킬 것을 아뢰다

좌정언(左正言) 윤면(尹沔)이 아뢰기를,

"번영(繁纓)은 작은 물건이로되 옛사람이 아꼈고, 창우(倡優)가 후식(后飾)하는 것은 옛 선비가 개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왕조(王朝)에 이르러 상하에 장정(章程)이 있사와 명분이 문란하지 않았사온데, 노회신(盧懷愼)의 첩이 머리 장식을 참람하게 궁액(宮掖)과 같게 하오니 죄가 누구보다 크옵지만, 거룩하신 은총이 지나치게 쏠리어서 다만 직첩만을 거두셨다가 얼마 안 되어 직첩을 돌려주시고 또 이 벼슬을 주시오니, 신 등의 생각에는 한갓 회신이 은총을 믿고 기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장차 윗사람들이 법을 만만히 여겨서 경솔히 범할까 두려워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의 말을 내 가상히 여긴다. 만일 큰 죄가 있다면 파면시키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느냐. 회신의 첩의 머리 장식은 첩의 어미의 한 짓으로 다만 알고도 금하지 않은 것이 죄일 뿐인데, 뒷사람들이 어찌 이것을 보고 본뜰 자가 있으랴."

하였다. 이 다시 아뢰기를,

"회신이 알고도 금하지 않았으니 그 죄는 마찬가지이옵고, 또 나이 어리고 재주도 없이 음란하고 방종함이 꺼림이 없사온데 다만 척분만으로 임용하신 것이오니, 바라옵건대 모름지기 파직시키셨다가 나이 들어 회개하기를 기다려서 임용하시어도 늦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임용하였는데 어찌 다시 파직시키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9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61면
  • 【분류】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左正言尹沔啓: "繁纓, 少物也, 古人惜之; 倡優后飾, 先儒慨歎。 至於我朝, 上下有章, 名分不紊, 懷愼之妾, 首飾僭擬宮掖, 罪孰大焉? 聖恩偏重, 只收告身, 未幾許還告身, 又授此職。 臣等以爲非徒懷愼恃恩而無憚, 將恐後人(幔)〔慢〕 法而輕犯。" 上曰: "爾等之言, 予乃嘉之。 如有大罪, 罷之何難? 懷愼妾之首飾、妾母之所爲, 但以知而不禁罪之耳, 後人何有視此而效之者乎?" 更啓曰: "懷愼知而不禁, 厥罪惟均。 且年少無才, 淫縱無忌, 但以戚里用之耳。 乞須罷職, 以待年長改過而用之, 猶爲未晩也。" 上曰: "旣已用之, 何更罷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99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61면
    • 【분류】
      의생활-장신구(裝身具)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