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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99권, 세종 25년 1월 2일 무오 2번째기사 1443년 명 정통(正統) 8년

외방에서 보충하는 갑사의 선발에 관해 의정부에서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외방(外方)에서 보충하는 갑사(甲士)를 시험 쳐서 뽑는 옛 관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영락(永樂) 8년 윤정월의 수교(受敎)에 ‘매년 봄과 가을에 각 고을 수령(守令)이 인재를 시험해 뽑아서 감사(監司)에게 보고하면, 감사는 도절제사(都節制使)와 더불어 다시 시험을 쳐서 1등에 합격한 자를 병조(兵曹)로 보내고, 병조에서는 또 다시 시험을 쳐서 위에 아뢰어 갑사의 결원을 보충한다.’ 하였고, 선덕(宣德) 6년 정월의 수교(受敎)에는, ‘외방에서 시험 쳐서 뽑은 사람을 병조에서 다시 시험을 치는 것은 왔다갔다 하기에 폐단이 있고, 또 수성 선군(守城船軍)과 한량인(閑良人)은 외방에서 시험하여 뽑는 전례가 없는데, 재주 있는 자나 재주 없는 자가 모두 서울로 오게 함은 더욱 폐단이 생기게 되니, 그 영(營)이나 진(鎭)의 소속한 각 고을의 수성 선군과 한량인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만을, 각각 그 고을 수령이 매년 봄과 가을에 연습시키어 감사에게 보고하여 보내고, 감사는 도절제사와 더불어 다시 시험을 쳐서 병조에 보고하면, 병조에서는 문적에 기록하였다가 매년 다시 등급 차례를 고시하여 치부하여 가지고, 성적 높은 자부터 우선적으로 위에 아뢰어 보충한다.’ 하였사온데, 이제까지 그 교지대로 시행하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외방 사람으로서 서울에 내왕하는 것은 한때의 조그마한 폐단이지만, 금병(禁兵)을 골라 뽑는 법이 정밀하지 못함은 대체(大體)에 어긋나는 것이오며, 또 각도의 감사나 도절제사는 도내의 사람들을 능히 다 알지 못하므로, 시험할 때에 다만 문서에 의거하여 이름만 불러 재주를 시험하게 되기 때문에, 간사한 무리는 사람을 사서 대신하여 활을 쏘게 할 수 있고, 감전 관리(監箭官吏)도 저마다 인정에 끌리어서 비록 화살이 맞지 않았거나 미치지 못한 것이라도 혹 기회를 타서 북을 쳐 주어, 속임수로 합격된 자도 간혹 있게 되옵니다. 매양 등외자를 재시험할 때에 보면, 체격이 작고 약하여 기사(騎射)와 보사(步射)에 모두 합격되지 못한 자는 거개 다 외방 사람이옵니다. 이로써 보면, 이름을 속이어 대리로 응시한 사실이 현저하온지라, 비록 다 그대로 충군(充軍)시킨다 할지라도 파면되어 고향에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도 직함은 그대로 가지게 되어 그 속임수로 요행하게 쓴 꾀가 이루어지며 국가는 그 꾀에 빠지고 있으니, 속이고 외람한 풍조가 점점 더 자라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령은 한 고을을 오래 맡고 있으므로, 관내 백성의 성명과 얼굴이며 재주의 있고 없음을 두루 잘 알 것이온즉, 이제부터는 각 고을 수령이 매년 봄과 가을로 무술(武術)을 연습시키어, 상등으로 합격한 자는 각기 이름 아래에 연령과 용모며 체격의 크고 작음을 갖추 기록하여 감사에게 보고하고, 감사와 도절제사는 이를 조사하고 심사하여 인재를 뽑는데, 3등 이상의 합격된 사람을 또한 수령의 성적 사정안의 예에 따라 그 연령, 체격 및 화살의 맞힌 수와 사는 고장을 기록하여 가지고 봄에는 2월 보름 전에, 가을에는 9월 보름 후에 함께 서울로 보내면, 병조에서는 삼군 진무소(三軍鎭撫所)와 훈련관(訓鍊觀)으로 더불어 정밀히 조사 검토한 후 다시 시험하되, 화살을 10개 이상 맞힌 자라야 채용하도록 하게 하고, 그 중에 속임수로 부정한 짓을 한 사실이 탄로된 자 및 졸렬하고 잔약하여 용기가 없고 기사(騎射)와 보사(步射)에 재주가 없는 자는 유사(攸司)로 하여금 엄중히 심문하고, 사람을 사서 대리로 활을 쏜 자는 본인과 대리한 자를 모두 율에 따라 곤장 1백 대로 처벌하여 수군(水軍)에 충원하며, 감전 관리(監箭官吏)와 관할 해당의 수령·감사·도절제사도 중한 죄로 다루되, 만일 은사(恩赦)를 입었거나 벼슬을 받기 전에 발각된 자는 처벌하지 않고 수군에 충원하며, 벼슬을 받은 후에 발각된 것은 직첩을 박탈하고 수군에 충원할 것이며, 서울 안에서 보충 채용하는 데도 역시 이 법식에 따라 하되, 5부(部)는 한성부(漢城府)에 보고하고, 한성부는 병조에 이첩하면 병조는 훈련관에 보내어, 훈련관에서 취재(取才)한 후에 병조가 고쳐 시험하되, 만일 속여서 대리로 응시한 자가 있으면 역시 외방의 예에 따라 죄를 주도록 하여 부정 응시하는 풍조를 영영 없어지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2책 9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5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군사-지방군(地方軍)

    ○議政府據兵曹呈啓: "參詳外方充補甲士試取舊例, 永樂八年閏正月受敎: ‘每年春(狄)〔秋〕 , 各其守令取才, 報于監司, 監司與都節制使更試, 一等入格者, 移關兵曹, 兵曹又更試啓聞, 以充甲士之闕。’ 宣德六年正月受敎: ‘外方取才, 兵曹更試, 往返有弊。 且守城船軍及閑良人, 無外方試取之例, 才與不才, 皆來京中, 尤爲有弊。 其營鎭屬各官守城船軍閑良人內自願人, 各其官守令, 每年春秋肄習, 傳報監司, 監司與都節制使更試, 移關本曹, 本曹記籍, 每年更考, 等第置簿, 多上者爲先啓聞充補。’ 至今依敎行之。 然以外方之人京中來往, 一時之小弊, 選揀禁兵之法不精, 有戾大體。 且各道監司都節制使未能盡知道內之人, 於都試之際, 只憑文案, 呼名試才, 故奸詐之徒, 請人代射, 監箭官吏各緣人情, 矢雖不中不及, 或乘機打鼓, 妄冒入格者, 間亦有之。 每當下番改試之時, 體貌短弱, 騎步俱未中者, 率皆外方之人。 以此觀之則冒名代射, 情迹現著矣。 雖皆卽令充軍, 然罷歸鄕里, 猶帶職銜, 其欺罔僥倖之計已成, 國家陷於術中, 冒濫之風, 漸不可長。 守令久任一邑, 境內人民名面才否, 無不周知。 自今各官守令, 每當春秋, 武才肄習上等入格者, 各其名下, 年歲容貌、身體長短備錄, 報于監司, 監司及都節制使憑考取才; 三等以上入格人, 亦依守令都目狀例, 錄其年歲體貌矢數居鄕。 春則二月望前、秋則九月望後, 俱遣于京, 則曹與三軍鎭撫所訓鍊觀精加磨勘改試, 十矢以上, 方許敍用。 其中妄冒, 情迹現露者及劣弱無勇, 騎步才疎人, 令攸司嚴加推鞫; 請人代射者, 當身及代射人, 依律杖一百論罪, 身充水軍; 監箭官吏、當該守令監司都節制使, 重論科罪。 若已經赦宥, 未受職而事覺, 則勿治其罪, 身充水軍; 受職後事發, 則追奪告身, 身充水軍。 京中充補取才, 亦依此例, 五部報于漢城府, 漢城府移文本曹, 本曹又移訓鍊觀, 訓鍊觀取才後, 本曹改試。 若有妄冒代射者, 則亦依外方例科罪, 永杜冒濫之風。" 從之。


    • 【태백산사고본】 32책 9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54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