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겸지가 순평군 이군생이 범한 죄를 소장 관사가 알게 하도록 건의하다
장령(掌令) 이겸지(李謙之)가 아뢰기를,
"지금 순평군(順平君) 이군생(李群生)의 관직을 파면시켰는데, 신 등은 그 사유를 알지 못하여 즉시 종부시(宗簿寺)에 물으니,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종부시(宗簿寺)는 직책이 종친(宗親)을 맡았으니 무릇 종친(宗親)에 관계되는 일은 모두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알지 못하니 실로 옳지 못합니다. 원하옵건대, 이군생(李群生)의 범한 바 죄를 소장 관사(所掌官司)로 하여금 이를 알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처리[區處]하였으니 알게 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겸지(謙之)가 다시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진실로 마땅하옵니다. 그러하오나, 종부시(宗簿寺)에 맡겨서 그 죄를 밝게 다스리면, 이군생(李群生)이 깊이 스스로 경계할 것이며, 여러 종친(宗親)들도 또한 모두 징계되고, 이군생(李群生)도 또한 그 의심을 풀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이 알 바가 아니다."
하였다. 겸지가 또 아뢰기를,
"인주(人主)가 능히 몸소 군현(郡縣)을 순시(巡視)할 수가 없으므로, 이에 감사(監司)를 보내서 근심을 나누게 하여, 그로 하여금 출척(黜陟)을 마음대로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감사가 포폄(褒貶)한 것의 득실(得失)을 묻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그 포폄에 쫓아 임용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니, 비록 현능(賢能)한 사람일지라도 하룻 동안에 폄출(貶黜)될 만한 일을 범한다면, 감사가 이를 폄출시키니, 그 포폄에 좇아 승진시키고 내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안기(安起)와 최영순(崔永淳)을 파면시키지 아니하오니, 신 등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계되는 일이 아니니 그대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겸지가 또 아뢰기를,
"종성 절제사(鍾城節制使) 김후(金厚)는 고적(考績)이 또한 하등(下等)에 있는데도 폄출(貶黜)시키지 아니하오니, 신 등은 그 사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후는 감사(監司)의 전최(殿最)에는 비록 하등(下等)에 있지마는, 도절제사(都節制使)가 아뢰기를, ‘김후는 특별히 무재(武才)가 있으므로 변성(邊城)을 지킬 만합니다.’ 하므로, 도절제사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그전대로 있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52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
○乙巳/掌令李謙之啓: "今命罷順平君 群生之職, 臣等未知其由, 卽問諸宗簿, 答以不知。 臣等以爲宗簿, 職掌宗親, 凡干宗親之事, 皆得知之, 今乃不知, 實爲不可。 乞群生所犯之罪, 使所掌之司得以知之。" 上曰: "予已區處, 不須知之。" 謙之更啓曰: "上敎允當, 然付諸宗簿, 明正其罪, 則群生深自創艾, 諸宗親亦皆懲戒, 群生亦釋其疑。" 上曰: "非爾等所知也。" 謙之又啓: "人主不能親巡郡縣, 乃遣監司分憂而使專黜陟焉, 故不問監司褒貶之得失, 一從其褒貶而用舍之。 雖賢能者, 一日犯可貶之事, 則監司貶之, 不可不從其褒貶而陞黜也。 今不罷安起、崔永淳, 臣等以爲不可。" 上曰: "非關係之事, 爾勿復言。" 謙之又啓: "鍾城節制使金厚, 考亦居下, 而不貶黜, 臣等未知其由。" 上曰: "金厚於監司殿最, 雖居下等, 而都節制使啓: ‘金厚特有武才, 可鎭邊城。’ 都節制之言, 不可不從, 故仍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98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52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