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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98권, 세종 24년 12월 7일 계사 2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정이한이 이예를 유효련과 한 곳에 대질할 것을 건의하다

장령(掌令) 정이한(鄭而漢)이 아뢰기를,

"집현전 박사 이예(李芮)가 일찍이 종부 직장(宗簿直長)이 되어 인수부 판관(仁壽府判官) 유효련(柳孝聯)과 서로 힐책(詰責)했는데, 지금 홀로 유효련만 탄핵하여 공초(供招)가 같지 않습니다. 이예가 비록 경연관(經筵官)이지만, 그러나, 관질(官秩)이 낮고, 또 사은(謝恩)하기 전이오니, 청하옵건대, 유효련과 한 곳에 안치(安置)하고 대질(對質)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연관(經筵官)을 안치(安置) 대질(對質)시킨 구례(舊例)가 없으며, 또 사죄(私罪)가 아니니 마땅히 증거로써 결정을 삼을 것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8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5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掌令鄭而漢啓: "集賢殿博士李芮嘗爲宗簿直長, 與仁壽府判官柳孝聯相詰, 今獨劾孝聯, 供招不同。 雖經筵官, 然秩卑, 且謝前也, 請與孝聯一處置對。" 上曰: "經筵官無置對舊例, 且非私罪, 當以證左爲定。"


    • 【태백산사고본】 31책 98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5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