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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1월 17일 계유 1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의정부에서 태황태후의 거애 절차를 아뢰다

정조사(正朝使) 조혜(趙惠)요동(遼東)에 이르러 치계(馳啓)하기를,

"지난 10월 18일에 태황태후(太皇太后)가 붕어(崩御) 하였습니다"

하니, 의정부에서 대행 태황태후(大行太皇太后)의 거애 절차(擧哀節次)를 아뢰기를,

"1. 상사(喪事)를 들은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 전하(殿下)는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소복(素服)·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갖추어 거애(擧哀)하고, 무릇 3일 만에 제복(除服)하게 하고,

1. 조회(朝會)와 시장(市場)을 정지하고, 음악을 끊고, 도살(屠殺)을 금하고, 형륙(刑戮)을 그만두고 가취(嫁娶)를 정지하기를 무릇 3일 동안을 하고,

1. 외방(外方) 각도의 대소 사신(大小使臣)들과 수령(守令)들은 상사(喪事)들은 그 이튿날 이른 아침에 소복(素服)·오사모(烏紗帽)·흑각대(黑角帶)를 갖추고 궐패(闕牌)를 설치하여 사배(四拜)를 행하고, 처음 곡(哭)하면서 15번 소리를 낸 후에 또 사배례(四拜禮)를 행하고, 무릇 3일 만에 제례(除禮)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44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癸酉/正朝使趙惠遼東馳啓: "去十月十八日, 太皇太后崩。" 議政府啓大行太皇太后擧哀節次: "一, 聞喪翌日早朝, 殿下率百官, 具素服烏紗帽黑角帶擧哀, 凡三日而除。

一, 停朝市, 斷音樂, 禁屠殺, 去刑戮, 停嫁娶凡三日。

一, 外方各道大小使臣及守令聞喪翌日早朝, 具素服烏紗帽黑角帶, 設闕牌行四拜, 初哭十五擧聲, 後又行四拜禮, 凡三日而除。"


  • 【태백산사고본】 31책 98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44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