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0월 25일 임자 2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이조에서 권무의 직을 승천시키는 데 대하여 아뢰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권무(權務)의 직(職)은 결원(缺員)에 따라 품계(品階)를 올려주고 달수[月數]는 계산하지 않으니, 승천(陞遷)이 옳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포폄(褒貶)이 이상(二上)에 있고 15월(月)이 찬 사람만을 승천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4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吏曹啓: "權務之職, 隨闕陞品, 不計月數陞遷, 未便。 今後褒貶居二上滿十五月者, 陞遷。" 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98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4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