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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8권, 세종 24년 10월 22일 기유 1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평안도 함길도 관찰사에게 방어에 더욱 힘쓰고 강 건너 매를 잡지 못하게 하도록 명하다

평안도·함길도의 관찰사와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북경(北京)으로부터 돌아온 자가 아뢰기를, ‘광령 총병관(廣嶺摠兵官)이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너희 나라 사람이 강을 건너와서 매를 잡는다고 하는데, 혹시 적로(賊虜)를 만난다면 좋은 일이 아니다. 듣건대, 범찰(凡察)의 수하(手下) 이장가(李將家)의 아들이 군사 50명을 거느리고 너희 나라로 가서 도적질을 한다 하니, 마땅히 방어(防禦)를 삼가라.」고 하였다.’ 하니, 경(卿)이 이 뜻을 알고 각진(各鎭), 각 보(堡)에 타일러 방어에 대한 모든 일을 날로 근신(謹愼)하게 하고, 또 강을 건너가서 매를 잡는 것은 비록 관가(官家)에서 정한 일은 아니지마는, 그러나, 무식한 사람이 혹시 몰래 건너가는 일이 있을 것이니 엄격히 금지시킬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41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재정-진상(進上) / 외교-명(明)

○己酉/傳旨平安咸吉道觀察使, 都節制使:

今回自京師者啓: "廣嶺摠兵官言: ‘我聞汝國人過江捕鷹, 倘遇賊虜, 則非好事也。 聞凡察手下李將家子將兵五十, 向汝國作賊, 宜謹防禦。’" 卿知此意, 曉諸各鎭各堡, 防禦諸事, 日加謹愼。 且越江捕鷹, 雖非官家所定, 然無識者或有潛越之理, 痛行禁止。


  • 【태백산사고본】 31책 98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41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재정-진상(進上)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