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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9월 25일 임오 2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의정부가 문란해진 의복과 장식물을 바로잡을 것을 건의하다

의정부가 예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지금 세상의 풍속에 모든 의복과 장식물을 다투어 서로 본받아 가면서, 혹은 옥같이 생긴 돌로, 혹은 번옥(燔玉)으로, 혹은 마노(瑪瑙)로 환자(環子)·갓끈·운엽아(雲葉兒)를 만들어 갓과 옷의 장식물로 하며, 또 오각대(烏角帶)를 띠는 사람이 혹은 양각(羊角)이나 대모(玳瑁)로 띠를 만들고, 지방(地方)의 향리(鄕吏) 등도 혹은 옥관자(玉貫子), 혹은 옥갓끈·마노 갓끈·산호(珊瑚) 갓끈을, 혹은 서대(犀帶)를 제멋대로 참람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예제(禮制)를 넘고 신분의 구별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실로 온당하지 못하니, 청하건대, 지금부터는 마노·대모는 일절 다 금지하고, 양각대(羊角帶)와 옥같은 흰 돌, 번조옥(燔造玉)의 복식(服飾)은 당상관 이외에는 또한 모두 사용을 금단(禁斷)하며, 꽃무늬를 조각한 흰 양각대[花白羊角帶]는 2품 이상에게도 또한 금지하며, 향리(鄕吏) 등의 서대(犀帶)·마노 갓끈·옥관자·옥갓끈·산호 갓끈은 모두를 다 금단(禁斷)하고 또 향리의 산호·수정(水精)의 갓끈과 일찍이 하사(下賜) 받은 대모띠도 금지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39면
  • 【분류】
    의생활-장신구(裝身具)

○議政府據禮曹呈啓: "今世俗, 凡諸服飾之物, 爭相則効, 或以石之似玉者或燔玉或瑪瑙石, 造環子笠纓雲葉兒, 以爲冠服之飾。 且帶烏角者, 或以羊角玳瑁爲帶。 外方鄕吏等或玉環子或玉纓瑪瑙纓珊瑚纓或犀帶, 任然僭用。 如此越禮亂分, 實爲未便。 請自今瑪瑙玳瑁, 一皆禁斷。 羊角帶及似玉白石燔造玉服飾, 堂上外亦皆禁斷。 若鈒花白羊角帶, 二品以上亦禁之。 鄕吏等犀帶瑪瑙纓玉環子玉纓珊瑚纓, 竝皆禁斷。 且禁鄕吏珊瑚水精纓及曾受賜玳瑁帶。" 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43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39면
  • 【분류】
    의생활-장신구(裝身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