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에서 평안도의 군인과 마필이 곤궁하여 그 대비책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첩정(牒呈)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평안도는 국경이 중국과 연접하고 있기 때문에 요동(遼東)으로 보내고 맞이하고 하는 기마(騎馬)와 태재(駄載) 등의 일이 본래부터 많은데, 또 행성(行城)의 축조(築造), 연변(沿邊)의 부방(赴防)과 연변의 백성들이 겨울철에 입보(入堡)하는 등의 고통은 다른 도(道)의 배나 됩니다. 이 때문에 군인과 마필(馬匹)이 피로하고 곤궁하여 행세가 장차 쇠잔하게 되오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행해야 할 조항을 마련하여 다음에 갖추어 기록합니다.
1. 연변의 창성(昌城)·삭주(朔州)·벽동(碧潼)·이산(理山)·강계(江界)·자성(慈城)·여연(閭延)·무창(茂昌) 등의 고을은 적(賊)의 소굴과 가장 가까와서 방어(防禦)가 가장 긴요하여 군민(軍民)이 휴식할 날이 항상 적습니다. 이 때문에 은성(殷盛)하게 되지 못하니 장래가 염려됩니다. 금후로는 위의 각 고을의 군인들은 살고 있는 고을의 성보(城堡)를 축조(築造)하는 것 이외의 다른 고을의 축성(築城)에는 모두 부역시키지 말 것이며, 또 호조로 하여금 연수(年數)를 정하여 공물(貢物)을 감면하여서 변민(邊民)을 충실하게 할 것.
1. 감사와 도절제사가 긴급하지 않은 일로 사람을 보내면서 역마(驛馬)를 승용(乘用)하게 하여 오가는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역마가 피로하고 파리하게 되며, 역마가 없는 고을에서는 쇄마(刷馬)087) 를 사용하여 체송(遞送)하게 되니, 이로 인하여 군마(軍馬)가 잇달아 쓰러지게 되어 그 폐해가 적지 않습니다. 금후로는 긴급한 군사정보(軍事情報) 이외의 보통 일로 역마나 쇄마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
1. 강계부(江界府)의 토관(土官)에는 동반(東班)이 없어서 다른 고을의 토관과 같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곳 백성을 위로하여 즐겁게 하는 방법이 고르지 못하니, 이조(吏曹)로 하여금 정원수(定員數)를 알맞게 정하여 동반을 설치하게 하여서 토착민(土着民)의 마음을 위로할 것.
1. 본도의 감사영(監司營)의 아전과 도절제사영(都節制使營)의 아전은 도목 정사(都目政事) 때마다 화의(和議)하여 임용하는 것은 이미 성문의 법이 있으나, 그 중에서 감사영의 영리(營吏)를 먼저 천망(薦望)하여 보고하기 때문에 균평하지 못한 폐단이 있습니다. 금후로는 임명된 연수(年數)의 오래고 얕은 차이와 출사(出仕)한 일수(日數)의 많고 적음을 통산한 것에 따라 천망 보고하게 할 것.
1. 군복(軍服)과 갑옷은 모름지기 가죽으로 꿰매야 튼튼하고 질겨서 장구하게 쓸 수 있을 것인데, 본도의 연변(沿邊) 각 고을의 의갑(衣甲)은 찢어지고 떨어진 것이 많아서 군장(軍裝)이 소루(疏漏)하오니, 그 도의 도절제사에 명령하여 매년 봄·가을의 방어(防禦)의 일이 끝난 때에 부방군인(赴防軍人)을 알맞게 거느리고, 한두 번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강을 건너가 사냥을 하게 하여, 포획(捕獲)한 짐승의 가죽을 회계에 기록하고 떨어진 갑옷을 보수(補修)하게 할 것.
1. 본도의 토관(土官)인 천호(千戶)·백호(百戶)는 부방 군사(赴防軍士)와는 달라서 다만 군사(軍士)들을 고찰(考察)하는 일을 할 뿐인데, 방어 갑사(防禦甲士)의 예(例)에 따라 취재(取才)하여 임용하는 것은 중용을 지나친 것 같습니다. 금후로는 장전(長箭)·편전(片箭)의 발사 기술과 기사(騎射)·농창(弄鎗) 등의 네 가지 무예(武藝)를 시험하여 그 중 두가지에 합격한 자는 임용할 것.
1. 영변(寧邊)의 토관(土官)은 강변(江邊)의 각처(各處)에 부방(赴防)하는데 평양의 토관은 유독 방어에 나가지 아니하니 노고(勞苦)와 안일(安逸)이 균평하지 않을 뿐 아니라, 평양은 홋수(戶數)가 이미 많고 한량(閑良)으로서 놀고 있는 자도 또한 많으니,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평양의 토관도 또한 번(番)을 나누어 부방(赴防)하게 하고, 정역(定役)이 없는 한량들은 모두 다 찾아내어서 정군(正軍)에 충정(充定)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38면
- 【분류】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부방(赴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기(軍器)
- [註 087]쇄마(刷馬) : 지방에 비치하는 관용의 고마(雇馬).
○議政府據兵曹呈啓: "平安道境連上國遼東, 迎送騎馬駄載等事固多。 又行城造築, 沿邊赴防及沿邊居民冬月入保之苦, 倍於他道。 因此軍馬勞困, 勢將凋殘, 不可不慮, 可行條件, 磨勘具錄。
一, 沿邊昌城、朔州、碧潼、理山、江界、慈城、閭延、茂昌等邑, 密邇賊穴, 防禦最緊, 軍民休息之日常少。 因此不得阜盛, 將來可慮, 今後右各邑軍人所居官城堡造築外, 他官築城, 勿幷役之。 且令戶曹計年蠲減貢物, 以實邊民。
一, 監司都節制使以不緊之事, 差人發馬, 來往不絶, 以致驛馬瘦困, 無驛各官則刷馬遞送。 因此軍馬連續倒損, 其弊不少。 今後緊急軍情外, 常行之事, 毋得發馬。
一, 江界府土官無東班, 與他官土官不同, 國家慰悅之方未周。 令吏曹量數設置, 以慰民心。
一, 本道監司都節制使營吏, 每都目和會敍用, 已有成法, 其中監司營吏, 爲先望報, 有不均之弊。 今後以差年久近、仕日多少, 通計望報。
一, 衣甲須以皮貫結, 可爲堅靭長久之策。 本道沿邊各官衣甲, 多爲破毁, 軍裝疎虞, 令其道都節制使量率赴防軍人, 每年春秋防禦事歇時, 不過一二度, 越江田獵, 所獲之皮, 錄于會計, 修補破甲。
一, 本道土官千戶百戶, 非赴防軍士之例, 但考察軍士而已。 以防禦甲士例, 取才敍用, 似乎過中。 今後試長箭片箭騎射弄槍等四才, 入二才者敍用。
一, 寧邊土官, 於江邊各處赴防, 平壤土官, 獨不防禦, 非徒勞逸不均, 平壤戶數旣多, 閑良遊手者亦衆, 請自今平壤土官, 亦令分番赴防。 其無役閑良者, 竝皆推刷, 定于正軍。" 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38면
- 【분류】재정-역(役) / 재정-공물(貢物)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교통-육운(陸運)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군사-부방(赴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기(軍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