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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9월 3일 경신 4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의정부에서 첨사원의 제도를 개정하여 아뢰다

의정부에서 첨사원의 제도를 개정하여 아뢰기를,

"첨사 1인은 종3품으로, 동첨사(同詹事) 2인은 정4품으로 하되, 서연관(書筵官)과 동·서반의 한가한 관원 중에서 인물과 기량(器量)이 상당한 자를 선택하여 겸임하게 하고, 반열의 차례는 보덕(輔德)·필선(弼善)의 위에 있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3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議政府改定詹事院之制, 啓曰: "詹事一人從三品, 同詹事二人正四品。 以書筵官及東西班閑官, 擇其人器相當者兼差, 班在輔德弼善之上。" 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35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