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8월 21일 무신 2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의정부가 김덕생의 제사를 받들 후사에 대하여 건의하다
의정부가 이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김덕생(金德生)을 그의 아우 김우생(金祐生)의 차자(次子)로써 후사(後嗣)를 삼아서 그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나, 차자(次子)가 잔약하고 옹졸하오니 그 다음 아들로 〈후사를 삼고〉 좌명 공신(佐命功臣) 사등(四等)의 예(例)에 의하여 노비 6구(口)와 전지(田地) 60결(結)을 주도록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31면
- 【분류】농업-전제(田制)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 / 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