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97권, 세종 24년 8월 12일 기해 1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주문사 이변이 칙서를 가지고 북경에서 돌아오다

주문사(奏聞使) 이변(李邊)이 칙서(勅書) 2통을 가지고 북경에서 돌아오니, 왕세자가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慕華館)에 나아가 이를 맞이하였다.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 이변을 인견하고 안장 갖춘 말과 의복 한 벌을 하사하고, 이어 의정부에서 사연(賜宴)하였다. 그 칙서에 말하기를,

"주문(奏聞)을 받아 보고, 힘써 달달(達達)을 막아야 할 사실을 알게 되어 진실로 가상(嘉尙)하고 즐거워하노라. 왕의 충성은 짐이 평소부터 아는 바이요, 이제 주문(奏聞)을 기다려서 처음 아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북방(北方)에 퍼져 있는 달달은, 이름이 탈탈불화(脫脫不花)라고 하는 자가 권신(權臣) 탈환(脫歡)을 세워서 임금을 삼은 것이다. 비록 그에게 헛된 이름만은 빌려 주었으나, 실지의 권한은 탈환(脫歡)이 마음대로 하고 있다. 전년에 탈환은 이미 죽고 그의 아들 야선(也先)이 그의 무리를 이어받아 가지고 전과 같이 전권(專權)을 휘두르고 있다. 매년 탈탈불화(脫脫不花)탈환(脫歡) 부자(父子)가 다 사람을 중국에 보내 와서 말[馬]을 공(貢)으로 바치었으며, 조정에서도 또한 일찍이 사신(使臣)을 보내어 저곳에 가서 예물(禮物)을 답례로 주기도 하여 서로 우호(友好)를 교환하고 있으나, 실은 삼가 변방의 경비를 계칙하여 방비(防備)를 매우 엄중히 하고 있다. 왕이 말한 것은, 반드시 이 종류의 부락(部落)에서 금후(今後)에도 저와 같이 거듭 사람이 온다면 오직 그 정성이 굳어지도록 만들 것이지만, 만약 그들이 허세(虛勢)를 부려 큰소리를 친다면 오직 마땅히 엄중하게 변방의 경비를 굳게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야인(野人)이나 여진(女眞) 중에 혹 소인(小人)이 있어서 이들을 인연하여 좀도둑질을 하는 자가 있을지도 모르니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일 것이다. 사신(使臣)이 돌아가매, 특히 왕에게 기폐(綺幣)와 표리(表裏)를 하사하니 도착하거든 받으라. 짐짓 이를 유시(諭示)하노라."

고 하였다. 그 하사품(下賜品)은 장화융금(粧花絨錦) 2단(段), 구문보상화대홍(毬文寶相花大紅) 1단, 구문화심청(毬文花深靑) 1단, 저사(紵絲) 8필, 직금사과단전신망룡대홍(織金四瓜單纏身莽龍大紅) 1필, 직금흉배기린대홍(織金胸背麒麟大紅) 1필, 직금흉배기린심청(織金胸背麒麟深靑) 1필, 직금흉배기린흑록(織金胸背麒麟黑綠) 1필, 암골타운대홍(暗骨朶雲大紅) 1필, 암골타운심청(暗骨朶雲深靑) 1필, 암골타운취람(暗骨朶雲翠藍) 1필, 소록(素綠) 1필, 채견(綵絹) 8필, 홍(紅) 1필, 남(藍) 3필, 녹(綠) 4필이었다. 또 칙서를 내려 말하기를,

"요동 총병 진수관(遼東總兵鎭守官)의 계주(啓奏)를 보니, 동녕 위군(東寧衛軍) 박도간이(朴都干儞)영락(永樂) 3년 2월에 아내 임씨(任氏)와 아들 박숭이(朴嵩伊)박방이(朴邦伊)를 데리고 귀국(貴國)에 도망해 가서 별동촌(別東村)이라는 압록강 가의 마을에 살았는데, 장 천호(張千戶)에게 거두어져 호적에 들고 백성이 되었다. 뒤에 박도간이가 병으로 죽으니, 임씨(任氏)가 다시 아들 박숭이(朴嵩伊)와 그의 처자(妻子) 5인과 함께 그곳 천호(千戶) 강정춘(江定春)을 따라 별단보(別旦堡)에서 수비(守備)하고 있다가, 지금 임씨(任氏)가 차남(次男) 박융(朴隆)이 원위(原衛)인 동녕위(東寧衛)에 있는 것을 생각하여 아들 박방이(朴邦伊) 등 대소 남녀(大小男女) 17인과 함께 금년 정월 15일 밤에 압록강이 얼어붙은 것을 틈타서 몰래 돌아왔으나, 아들 박숭이 등 남녀 5인은 강정춘(江定春)이 있는 곳에 남겨 두었다고 한다. 이 칙서가 도착하거든 왕은 즉시 박숭이 등을 엄중 수색하여 관(官)에 오거든 사실을 명백하게 살핀 뒤에, 사람을 보내어 요동 총병 진수관(遼東總兵鎭守官)에게 돌려보내서 임씨(任氏)에게 주어 완취(完聚)하게 하고 모자(母子)의 정을 이루게 하라. 생각하건대, 왕(王)은 예(禮)를 지키고 법을 준수(遵守)하는 것을 짐이 평소에 알고 있는 바이나, 다만 아랫사람들이 왕의 뜻을 본받지 못하여 덮어 숨길 것을 염려한다. 왕은 짐의 지극한 뜻을 본받으라. 짐짓 유시(諭示)한다."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8면
  •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

    ○己亥/奏聞使李邊齎勑二道, 回自京師, 王世子率百官出迎于慕華館。 上御思政殿, 引見李邊, 賜鞍馬衣一襲, 仍賜宴于議政府。 其勑曰:

    得奏, 知力拒達達事, 良用嘉悅。 王之忠誠, 朕所素知, 初非待今之奏也。 蓋迤北達達脫脫不花者, 權臣脫歡立之爲主, 雖假之虛名, 實專其權。 前歲脫歡已死, 其子也先繼其衆擅權如故。 每歲脫脫不花脫歡父子, 皆遣人來朝貢馬, 朝廷亦嘗遣使往彼, 答賜禮物, 與之通好, 實則謹勑邊備, 防之甚嚴, 王之所言, 必是此種部落。 今後如彼再有人來, 但堅此誠, 若其虛張大言, 只應嚴固邊備。 亦慮野人女眞中或有小人因此爲鼠竊者, 不可不戒也。 使回, 特賜王綺幣表裏, 至可領也。 故諭。 粧花絨錦二段、毬文寶相花大紅一段、毬文花深靑一段、紵絲八匹、織金四爪單纏身莾龍大紅一匹、織金胸背麒麟大紅一匹、織金胸背麒麟深靑一匹、織金胸背麒麟黑綠一匹、暗骨朶雲大紅一匹、暗骨朶雲深靑一匹、暗骨朶雲翠藍一匹、素綠一匹、綵絹八匹、紅一匹、藍三匹、綠四匹。

    又勑曰:

    遼東總兵鎭守官奏, 東寧衛朴都干儞, 永樂三年二月間, 携妻任氏幷男朴嵩伊朴邦伊, 逃往王國別東村 鴨綠江邊居住, 被千戶收籍爲民。 後朴都干儞病故, 任氏復同男朴嵩伊妻子五人, 隨本處千戶江定春, 於別旦堡守備。 今任氏念次男朴隆在原衛, 同男朴邦伊等大小男婦十七人, 於今年正月十五日晩, 乘鴨綠江凍合潛還。 遺下男朴嵩伊等男婦五人在江定春處。 勑至, 王卽挨究朴嵩伊等, 到官審實明白, 遣人送還遼東摠兵鎭守官, 給任氏完聚, 使得遂母子之情。 惟王秉禮守法, 朕所素知, 但慮下人不能體王之心而隱蔽之, 王其體朕至意, 故諭。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8면
    • 【분류】
      외교-명(明)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