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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8월 6일 계사 5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각도 관찰사와 개성부 유수로 하여금 백정의 잡역 상황을 보고하게 전지하다

각도 관찰사와 개성부 유수(開城府留守)에게 전지하기를,

"재인(才人)이나 화척(禾尺) 등이 외딴 곳에 모여 살면서 농업(農業)을 하지 않고 오로지 유기(柳器)나 피물(皮物) 등으로 생업(生業)을 삼고 있으므로, 일찍이 백정(白丁)이라고 고쳐 부르게 하고 전지(田地)를 주어서 평민들과 섞여 살면서 서로 혼인하게 한 법이 《육전(六典)》에 실려 있는데, 지금 들으니, 관리와 인민들이 신백정(新白丁)이라고 부르면서 평민들과 비교하여 차별을 두며, 그곳 수령들이 사냥 등 여러가지 일에 부리고, 유기(柳器)를 공공연히 거두어 가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들에게 시키는 잡역(雜役)의 상황을 갖추 기록하여 계문(啓聞)하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7면
  • 【분류】
    재정-역(役)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

○傳旨各道觀察使及開城府留守:

才人禾尺等屯聚幽居, 不事農業, 專以柳器皮物資生, 故曾改稱白丁給土田, 與平民雜處, 相爲婚姻之法, 載在《六典》。 今聞官吏人民等因以新白丁爲號, 視與平民區別, 所在官守令役於田獵等雜事, 以至柳器, 公然收斂者, 或有之。 其具雜役之狀以聞。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7면
  • 【분류】
    재정-역(役) / 신분-신량역천(身良役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