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8월 6일 계사 3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형조에 전지하여 응방에 소속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말하다
형조에 전지하기를,
"사알(司謁)·사약(司鑰)·서방색(書房色)·행수 반감(行首飯監)으로서 그 직임(職任)을 해면한 자로서, 관직이 있는 자는 응방(鷹坊)에 소속시키고, 관직이 없는 자는 각각 그 본사(本司)에서 사역하게 하라. 만약 4품(品)의 품계를 가진 자가 있으면 응방에 소속시키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7면
- 【분류】재정-역(役) / 재정-진상(進上) / 인사(人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傳旨刑曹:
司謁司鑰書房色行首飯監罷其任者, 有職者則屬於鷹坊, 無職者則各令本司役之。 若四品則勿屬鷹坊。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7면
- 【분류】재정-역(役) / 재정-진상(進上) / 인사(人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