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97권, 세종 24년 8월 4일 신묘 3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황해도 관찰사에게 병의 원인이라고 의심되는 해골을 모두 치우고 수륙재를 거행하게 하다
황해도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지금 경이 아뢰기를, ‘도내(道內)의 나쁜 병에 걸린 사람들은 모두 봉산(鳳山)·극성(棘城)의 해골이 빌미인 것으로 생각하여 요사(妖邪)한 의심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므로, 점차 심노(心勞)의 병을 일으켜서 스스로 죽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고 하니, 모름지기 중을 모아 해골을 주어 태워버리어 의혹(疑惑)을 풀어 주라. 또 수륙재(水陸齋)는 여제(癘祭)의 한 예(例)로서 또한 백성을 구제하는 일이니, 우선 백성들의 소원에 좇아 무오년의 전례(前例)에 의하여 다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경은 사의(事宜)에 좇아 편의대로 조처하라."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傳旨黃海道觀察使:
今卿啓云: "道內惡病人, 皆以爲鳳山、棘城髑髏爲祟。" 邪疑滿腹, 漸成勞瘵, 自至死亡必矣。 須募僧拾骨燒之, 以解疑惑。 且水陸齋, 乃癘祭之例, 亦是救民之事, 姑從民願, 依戊午年例復行何如? 卿隨宜便易布置。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6면
- 【분류】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