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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28일 병술 2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동궁에 첨사관을 두어 서무를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다

임금이 승정원(承政院)에 말하기를,

"중국의 황태자(皇太子)는 이미 강관(講官)을 두고 또 첨사부(詹事府)를 세워서 서무(庶務)를 처리하게 하는데, 우리 나라 동궁(東宮)의 요속(僚屬)은 비록 서연관(書筵官)이 있으나, 이미 진강(進講)을 담임하고 겸하여 또 서무(庶務)까지 맡고 있어서 옛 제도에 합치하지 않으니, 사무를 처리하는 관원을 두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옛 제도가 이미 명백하지 않느냐. 이조에 전교(傳敎)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관원을 두게 하라."

하였다. 도승지 조서강(趙瑞康) 등이 아뢰기를,

"동궁의 요속(僚屬)은 개국(開國) 이래로 다만 서연관(書筵官)만 두었어도 결함(缺陷)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새 관원의 제도를 설치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 나라가 어찌 감히 황태자(皇太子)의 일을 하나하나 본받아 의방(依倣)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큰일은 모름지기 마땅히 의정부와 더불어 의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황태자와 우리 나라의 세자와는 비록 크고 작은 차이는 있으나 그 일은 한가지인 것이다. 너희들은 말리지 말라."

고 하고, 이어 서강(瑞康)으로 하여금 이조가 의정부에 보고하는 첩정(牒呈)의 시안(試案)을 기초하게 하였다. 서강이 드디어 찬술(撰述)하여 올리기를,

"서연(書筵)은 오로지 진강(進講)의 임무를 위한 것인데, 궁중(宮中)의 잡무(雜務)까지도 또한 아울러 관장(管掌)하고 있어서 관원을 설치한 본의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삼가 《대당육전(大唐六典)》을 상고하여 보니, 태자 첨사부(太子詹事府)에는 첨사(詹事) 1인은 정3품(正三品)이고, 소첨사(少詹事) 1인은 정4품(正四品)입니다. 상첨사(上詹事)의 직무는 동궁의 삼시(三寺)와 십솔부(十率府)의 정령(政令)을 통솔하여 그 기강(紀綱)을 세우고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소첨사는 그 차석(次席)이었습니다. 비옵건대, 옛 제도를 모방하여 첨사원(詹事院)을 설치하고 좌·우첨사(左右詹事) 각 1인, 동첨사(同詹事) 1인을 두어 다 종3품관(從三品官)으로 하여 벼슬이 예문 직제학(藝文直提學)의 위에 있게 하며, 주사(主事) 2인을 두되 정8품 계제직(階梯職)058) 으로 하여 7품에서 거관(去官)하게 하고, 오로지 궁중의 서무(庶務)를 관장하여 직임(職任)을 나누어 맡게 하십시오. 임금이 세자로 하여금 서무를 재결(裁決)하게 하고자 하므로 이 관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경연(經筵) / 외교-명(明)

  • [註 058]
    계제직(階梯職) : 이력(履歷)을 따라 차차 올라가는 벼슬.

○上謂承政院曰: "皇太子旣置講官, 又立詹事府, 以決庶務。 我國東宮僚屬, 雖有書筵官, 旣任進講, 又兼庶務, 不合古制, 治事之官, 不可不立, 況古制旣明, 其傳敎吏曹, 置治事之官。" 都承旨趙瑞康等啓曰: "東宮僚屬, 自開國以來, 只設書筵官, 無有欠闕之事, 一朝遽設新官未便。 況我國豈敢與皇太子之事一一倣效乎? 如此大事, 須當與政府議之。" 上曰: "皇太子與我國雖有大小, 其事則一也, 爾等其勿止之。" 仍令瑞康擬草吏曹報議政府牒。 瑞康遂撰進曰:

書筵專爲進講之任, 以至宮中庶務, 亦竝掌之, 有違設官之意。 謹按大 《六典》, 太子詹事府詹事一人正三品, 少詹事一人正四品。 上詹事之職, 統東宮三寺十(卒)〔率〕 府之政令, 擧其綱紀而修其職務, 少詹事爲之貳。 乞倣古制設詹事院, 置左右詹事各一人、同詹事一人, 皆從三品官, 在藝文直提學之上。 主事二人正八品階, 除七品去官, 使專掌宮中庶務, 以分職任。

上欲令世子裁決庶務, 故置此官。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3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왕실-경연(經筵)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