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97권, 세종 24년 7월 21일 기묘 4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성균관 유생들이 산사에 놀러갔다 중들과 싸우고 옥에 구속되다

처음에 성균관(成均館)과 동·남부의 학생 26인이 유희(遊戲)를 위하여 삼각산(三角山) 덕방암(德方庵)에 갔더니, 그 암자의 중이 이웃 절의 여러 중들을 불러 길옆에 숨겨 두고 동구(洞口)에서 북을 치니 엎드려 숨어 있는 자들이 한꺼번에 뛰어나오므로 유생(儒生)들이 의관(衣冠)을 버리고 흩어져 달아나고, 습격을 당한 자가 두어 사람 되었다. 그 중에 권절(權節)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굳세고 용감하기가 남보다 뛰어났다. 돌을 던져 습격을 물리치니 여러 유생들이 힘입어 위험을 모면할 수 있었다. 그 중[僧]의 무리가 형조에 고소하니, 형조에서 아뢰기를,

"모든 유생이 산사(山寺)에 유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이미 섰는데, 이제 유생들이 떼를 지어 절에 가서 중들을 때리어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잡물(雜物)을 빼앗았으니 학생의 지취(志趣)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일이 발각되자 모두가 도망가서 숨어버렸으니 더욱 옳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엄중히 뒤쫓아 체포하여 공신(功臣)의 후손과 유음자(有蔭者)를 가리지 말고 죄다 신체를 구속하여 추핵(推劾)하도록 하옵소서."

라고 하니, 의금부에 내려 주라고 명령하였다. 유생들이 의금부에 내려 주었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스스로 옥에 나아갔다. 그때에 유계문(柳季聞)이 형조 판서로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덕방암(德方庵)의 중에게 배우고 있었다. 계문이 이 때문에 분(憤)을 품은 것이다. 사림(士林)이 그를 그르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3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初, 成均館及東南部學生二十六人因遊戲往三角 德方庵, 庵僧請隣寺諸僧, 伏於路傍, 乃於洞口鳴鼓, 伏者俱發, 儒生棄衣冠散走, 被擊者數人。 有權節者强勇過人, 以石擲却之, 諸儒賴以得免。 其僧徒訴於刑曹, 刑曹啓: "凡儒生遊覽山寺之禁已立, 而今儒生等群至寺社, 歐傷僧人, 奪其雜物, 有違學生志趣, 及事發, 竝皆逃匿, 尤爲不可。 請嚴加追捕, 勿論功臣之後及有蔭, 悉禁身推劾。" 命下義禁府。 儒生聞下義禁府, 皆自詣獄。 時柳季聞爲刑曹判書, 其子學于德方庵僧, 季聞以此懷憤, 士林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3면
    • 【분류】
      사상-불교(佛敎)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