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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97권, 세종 24년 7월 20일 무인 1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황희·신개·하연·최사강·황보인 등을 불러 국경 경비 대책을 의논하다

영의정 황희(黃喜)·우의정 신개(申槪)·좌찬성 하연(河演)·우찬성 최사강(崔士康)·좌참찬 황보인(皇甫仁)·우참찬 이숙치(李叔畤)·병조 판서 정연(鄭淵)·참판 신인손(辛引孫) 등을 불러 국경 경비 대책(國境警備對策)을 의논하였다. 모두가 말하기를,

"갑산(甲山) 방면은 적인(賊人)의 소식이 자주 들려오니 마땅히 병력을 증가(增加)하여 적을 방어하는 데에 대비하여야 하겠으며, 경상도사천(泗川)·고성(固城)·영해(寧海)는 가장 바다에 가까운 곳으로 방어 대책이 긴급한데, 읍성(邑城)을 아직 쌓지 않았으니 마땅히 급히 축조(築造)해야 하겠습니다. 하삼도(下三道)와 황해도 연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백성들은 저쪽 적(賊)이 두려우니 마땅히 육지의 안쪽으로 옮겨 들어와서 적변(賊變)을 피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각 고을의 성(城)과 옹성(甕城)·적대(敵臺)·지호(池濠)를 일시에 모두 만들기는 어려우나 마땅히 점차(漸次)로 축조(築造)해야 하겠습니다. 또 하삼도 연변 각 고을의 축성(築城)이 끝난 후에 내지(內地) 각 고을의 읍성(邑城)을 차례로 쌓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2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戌)〔戊〕 寅/召領議政黃喜、右議政申槪、左贊成河演、右贊成崔士康、左參贊皇甫仁、右參贊李叔畤、兵曹判書鄭淵、參判辛引孫等, 議備邊之策。 僉議云: "甲山地面賊人聲息屢報, 宜加兵卒, 以備禦敵。 慶尙道 泗川固城寧海, 最爲近海, 防禦緊急, 邑城未築, 宜急築之。 下三道及黃海道沿邊散居人民, 彼賊可畏, 宜令移入陸地, 以避賊變。 又各官城及甕城敵臺池濠, 一時竝作爲難, 宜當漸次築之。 且下三道沿邊各官築城畢役後, 內地各官邑城, 以次築之爲便。" 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22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