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97권, 세종 24년 7월 15일 계유 3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정갑손·이사철·이겸지 등이 최사용·윤맹겸·최경신의 관직을 바로잡을 것을 건의하다

대사헌 정갑손(鄭甲孫)·집의(執義) 이사철(李思哲)·장령 이겸지(李謙之)·지평 허사문(許斯文)·백효삼(白效參) 등이 아뢰기를,

"판사(判事) 최사용(崔士庸)최사강(崔士康)의 동복 동생(同腹同生)이고, 소윤(少尹) 윤맹겸(尹孟謙)최부(崔府)의 처질로서 다 지친(至親)간입니다. 판사는 무거운 관직(官職)이므로 본래부터 당연히 한꺼번에 3인을 천망(薦望)해야 할 것인데, 이조에서 상피 관계를 돌아보지 않고 바로 상호군(上護軍)의 벼슬을 주어 가지고 판사로 바꾸어 주었으며, 윤맹겸에 대하여는, 이조에서는 ‘병조에서 일찍이 계품(啓稟)하여 이조에 보내온 것이다. ’고 핑계하고 있으나, 그 사실을 추구(推求)하여 밝힌다면 이조나 병조의 굽고 바른 것은 마땅히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士庸)·맹겸(孟謙)의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고 하교(下敎)하셨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전하께서 대신(大臣)을 존중히 여기어 비록 죄는 다스리지 않더라도 사용·맹겸의 벼슬은 모름지기 마땅히 고쳐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최경신(崔敬身)과 같은 자는 마땅히 외관(外官)에 보임(補任)하는 것이 예규(例規)인 것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외임(外任)을 받아야 할 자가, 만약 늙은 어버이가 있다면 3백 리 이내의 수령(守令)으로 임명해 보내야 하는 법을 이조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이조는 오로지 인사 행정만 관장(管掌)하고 있을 뿐 다른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인사 행정에 관계되는 법령은 비록 급하고 갑작스런 때일지라도 진실로 마땅히 검찰(檢察)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도목 정사(都目政事)이겠습니까. 6월 초부터 미리 먼저 준비를 완결하여, 그 중에서 예규상(例規上) 당연히 외직(外職)에 보임(補任)해야 할 사람의 본고향과 부모가 있는 곳의 멀고 가까움과 길의 이수(里數)를 어느 것이나 자세히 살피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경신(敬身)을 마땅히 3백 리 안에 서임해야 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임금을 속여서 분수없이 경력을 제수하여 이루어진 국법을 깨뜨렸습니다. 신 등이 직책이 언관(言官)에 있으므로 두번 세번 계청(啓請)도 하고 사유를 갖추어 상소도 하였으나, 오히려 윤허를 얻지 못하니 통탄스럽고 민망함이 실로 깊습니다. 이 때문에 사헌부의 전원이 나와 두려움을 무릅쓰고 성총(聖聰)에 간구(干求)하는 것입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기망(欺罔)한 죄는 본래부터 당연히 다스려야 하고, 경신(敬身)의 관직은 더욱 고쳐 바로잡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의 의사는 이미 상소(上疏)에서 다 알았으며, 이제 또 계청(啓請)하는 바도 죄다 알았다. 나는 경 등의 말을 가상(嘉尙)히 여긴다. 그러나, 본업(本業) 출신자가 아니면 전의(典醫)나 사역(司譯) 등의 관직을 제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일찍이 입법(立法)하였는데, 이조(吏曹)가 일찍이 그대로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이조의 잘못이다. 이에 내가 오늘 이미 도승지에게 하교(下敎)하였다. 또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는 3백 리 안에 임명한다는 법은 비록 이미 입법은 하였으나, 이 앞서 이조가 혹은 경기에, 혹은 경관직(京官職)에 제수하여 이 법을 지키지 않은 지가 오래되었는데, 지금 판서의 아들이 벼슬을 바꾸는 즈음에 낭청(郞廳)이 어찌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이수(里數)를 따지어 가지고 제수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다. 갑손(甲孫) 등이 다시 아뢰기를,

"본업 출신(本業出身)이 아닌 자를 전의(典醫)나 사역원(司譯院)의 벼슬을 제수하지 말라는 법은 신 등은 또한 일찍이 알지 못하였으나,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를 3백 리 이내의 외직(外職)에 보임한다는 법은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아는 바인데, 이조에서 여러가지 교묘한 말로 임금의 총명을 흐리게 하여 법을 굽힘이 이에 이르른 것입니다. 이제 비록 최부(崔府)와 낭청(郞廳)을 부르시어 그들이 전일에 이 법이 있음을 알았는가 아닌가를 묻더라도 부(府) 등이 어찌 이 법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 등은 들으니, 예전부터 임금이 비록 스스로 법을 세웠더라도 스스로 그 법을 깨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조는 이미 상피(相避)하는 법을 파괴하고, 또 외직에 보임하는 법을 깨뜨렸으며, 또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를 3백 리 안에 임명해 보낸다는 법도 파훼(破毁)하였으니, 한 번 일에 세 가지 법을 깨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신 등이 되풀이하여 감히 진주(陳奏)하는 까닭입니다."

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 등의 말이 매우 옳다. 다만 3백 리 안에 제수한다는 법은 비록 입법은 하였으나 논의하지 아니한 지 오래다. 지금 판서의 아들에게 갑자기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人情)에 어그러짐이 있다. 경 등은 이것을 가지고 이조(吏曹)가 기군망상(欺君罔上)하였다고 하나 나는 그것은 인정에 멀다고 생각한다. 만약 기망(欺罔)함이 있다면 내가 어찌 애석하게 여기어 그 죄를 다스리지 않겠는가."

라고 하였다. 갑손(甲孫) 등이 다시 아뢰기를,

"본부(本府)에서 처음에 경신(敬身)을 제수(除授)한 사유(事由)를 물으니, 이조의 낭청이 대답하기를,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를 3백 리 안의 외직(外職)에 임용하는 법은 이미 섰으나, 지금 3백 리 이내에는 수령의 빈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본부에서 또 묻기를, ‘음성(陰城)·덕산(德山)은 3백 리 이내이고, 또한 빈자리가 있는데 어째서 제수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직사(職事)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고 하였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이조(吏曹)가 처음에 3백 리 이내의 법을 말하였으니, 3백 리 안에 제수하는 법을 이조가 자세히 알지 못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또 만약 경신(敬身)으로 산관 사품(散官四品)을 삼아 덕산이나 음성의 현관(縣官)으로 한다면, 직사(職事)에도 또한 판현사(判縣事)나 지현사(知縣事)로 하는 법이 이미 있으니 어찌 직사가 맞지 않는다고 하여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판서의 눈치를 살펴서 왕지(王旨)를 왜곡(歪曲)해 받들었음은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신 등의 주청(奏請)을 윤가(允可)하지 않음은 대신을 존중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러나 경신(敬身)의 관직을 지금 비록 고쳐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최부(崔府)에게는 성은(聖恩)이 무한(無限)한 것입니다."

고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조에서 직사(職事)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은 경 등이 수령을 제수하지 않느냐 물었기 때문이다. 경 등의 말이 비록 옳으나,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일을 가지고 그 일을 깊이 더듬어서 논난(論難)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고 하고, 끝내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大司憲鄭甲孫、執義李思哲、掌令李謙之、持平許斯文白效參等啓曰: "判事崔士庸, 士康母弟; 少尹尹孟謙, 崔府妻姪, 皆至親也。 判事重任, 固當一望三人, 吏曹不顧相避, 直與上護軍換授。 尹孟謙則吏曹托以兵曹曾啓送吏曹爲辭, 推明其實, 則吏兵曹曲直, 當自見。 然士庸孟謙之事, 敎以: ‘予悉知之。’ 臣等以爲殿下重大臣, 雖不治罪, 士庸孟謙之職, 須當改正。 若敬身則例當外補, 人皆知之, 當授外寄者如有老親, 則乃於三百里內守令差遣之法, 吏曹豈不知乎? 吏曹專掌銓注, 顧無餘事, 凡諸銓注之法, 雖於急遽之間, 固當檢擧, 況都目政, 自六月之初, 預先磨勘其例, 當外補之人本鄕及父母所在遠近道路, 靡不詳察, 其熟知敬身當敍於三百里內也, 無疑矣, 今欺罔天聰, 冒受經歷, 以毁成法。 臣等職忝言官, 再三啓請, 具由上疏, 猶未蒙允, 痛憫實深。 以此擧司而進, 干冒聖聰。 臣等以爲欺罔之罪, 固所當治, 而敬身之職, 尤不可不改正也。" 上曰: "卿等之意, 已於上疏備知, 今又具悉所啓, 予嘉卿等之言。 然非本業出身者, 勿授典醫司譯等官, 已嘗立法, 而吏曹曾不奉行, 吏曹之失類此。 予於今日, 已敎都承旨矣。 且有老親者三百里內差除之法, 雖已立, 前此吏曹或於京畿或於京官除授, 不講此法久矣。 今當判書之子去官之際, 郞廳豈能屈指(理)〔里〕 數而除之乎?" 甲孫等更啓曰: "非本業出身者勿授典醫司譯院之法, 臣等亦未曾知, 有老親者三百〔里〕 內外補之法, 衆所共知, 而吏曹多般巧辭, 朦朧上聰, 屈法至此。 卽今雖命召崔府及郞廳, 問其前日知有此法與否, 等豈可言不知此法乎? 臣等聞自古人君, 雖自立法, 不得自毁其法。 今吏曹旣毁相避之法, 又毁外補之典, 又毁有老親者三百里內差遣之法, 一擧而毁其三法, 此臣等所以反覆敢陳者也。" 上曰: "卿等之言甚是, 但三百里內除授之法雖立, 而不講久矣, (令)〔今〕 於判書之子, 遽行其法, 有違人情。 卿等以吏曹欺罔君上, 予以爲遠於人情。 倘若欺罔, 則予豈愛惜而不治其罪?" 甲孫等更啓曰: "本府初問除授敬身之由, 吏曹郞廳答云: ‘有老親者三百里內外敍之法已立, 而今三百里內無守令窠闕故也。’ 本府又問: ‘陰城德山, 乃三百里內, 亦有窠闕, 何不除授?’ 答云: ‘職事不相當也。’ 臣等以謂吏曹初言三百里內之法, 則三百里內除授之法, 吏曹非不詳也。 又若以敬身散官爲四品, 而德山陰城爲縣官職事, 則亦有判縣事知縣事之法已立, 豈以職事不當而然乎? 逢迎判書之意, 曲稟上旨, 昭然明甚, 不允臣等之請, 以其重大臣也。 然敬身之職, 今雖改正, 於崔府, 聖恩不貲。" 上曰: "吏曹答以職事不相當者, 以卿等不授守令之問也, 卿等之言雖善, 然以未能的知之事, 深探其事而論之, 非美事也。" 竟不允。


  • 【태백산사고본】 31책 97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20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