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96권, 세종 24년 6월 17일 병오 1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종정성이 청하여 고초도의 조어에 대한 세를 감면해 주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종정성(宗貞盛)이 고초도(孤草島)의 조어(釣魚)에 대한 세(稅)를 감면하기를 청하지마는, 그러나 지세(地稅)는 마땅히 전적으로 면제할 수 없으니, 청하옵건대, 대선(大船) 1척에 세어(稅魚) 5백 마리이던 것을 3백 마리로 감하고, 중선(中船) 1척에 세어 4백 마리이던 것을 2백 50마리로 감하고, 소선(小船) 1척에 세어 3백 마리이던 것을 2백 마리로 감하여 후하게 대우하는 뜻을 보여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16면
- 【분류】외교-왜(倭) / 수산업-어업(漁業)
○丙午/禮曹啓: "宗貞盛請蠲孤草島釣魚之稅, 然地稅不宜全除。 請於大船一艘稅魚五百尾, 減三百; 中船一艘四百尾, 減二百五十; 小船一艘三百尾, 減二百, 以示厚待之意。" 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96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16면
- 【분류】외교-왜(倭) / 수산업-어업(漁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