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릉 수리 도감을 설치하여 헌릉·건원릉·제릉을 수리하게 하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개(申槪), 청평 부원군(淸平府院君) 이백강(李伯剛), 우찬성 최사강(崔士康), 성원군(星原君) 이정녕(李正寧), 좌참찬 황보인, 우참찬 이숙치(李叔畤), 전 도절제사(都節制使) 이천(李蕆),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정인지,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유순도(庾順道), 도승지 조서강, 우부승지(右副承旨) 강석덕(姜碩德)을 불러서 헌릉(獻陵)을 수보(修補)할 일을 의논하게 하고, 진양 대군 이유(李瑈)와 안평 대군 이용(李瑢)으로 하여금 전교(傳敎)하기를,
"헌릉(獻陵)·건원릉(健元陵)·제릉(齊陵)을 모두 수리(修理)해야 되겠기에, 마땅히 국(局)을 설치하여 그 일을 감독 관장(管掌)해야 될 것이다. 그 관사(官司)를 무엇이라 이름을 짓겠는가."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마땅히 산릉 수리 도감(山陵修理都監)이라 해야 될 것입니다."
고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고는 이내 명령하기를,
"《예문(禮文)》에 있기를, ‘군주가 왕위에 오르면 관(棺)을 만들어 해마다 한 번씩 옻칠을 한다.’ 하니, 미리 수릉(壽陵)을 설치하는 것도 싫어할 것이 못된다. 또 군주가 나이 이미 늙어서 이를 만든다면 신자(臣子)의 마음은 오히려 싫어하겠지마는, 지금 내가 나이가 늙지 않았으니, 무엇이 싫어할 일이 있겠는가. 만약 산릉 수리 도감(山陵修理都監)을 설치한다면 수릉(壽陵)의 일도 겸해 다스리게 함이 옳을 것이다."
고 하니, 황희 등이 아뢰기를,
"임금의 명령이 진실로 마땅하오나, 다만 몇 개의 능(陵)을 한꺼번에 수리하게 된다면, 수릉(壽陵)의 일을 겸해 다스릴 여가가 없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경(卿) 등의 의논에 따르겠다."
하고는, 마침내 산릉 수리 도감(山陵修理都監)을 설치하여 신개(申槪)와 이백강(李伯剛)을 도제조(都提調)로 삼고, 하연(河演)·이천(李蕆)·이정녕(李正寧)·김종서와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이사검(李思儉)을 제조(提調)로 삼고, 또 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을 각기 2인씩 두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1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庚辰/召領議政黃喜、右議政申槪、淸平府院君 (李泊剛)〔李伯剛〕 、右贊成崔士康、星原君 李正寧、左參贊皇甫仁、右參贊李叔畤、前都節制使李蕆、知中樞院事鄭麟趾、僉知中樞院事庾順道、都承旨趙瑞康、右副承旨姜碩德, 議獻陵修補事。 使晋陽大君 瑈、安平大君 瑢傳敎曰: "獻陵、健元陵、齊陵, 皆可修治, 須當置局, 監掌其事。 其司何以命名?" 喜等啓: "當曰山陵修理都監。" 上曰: "可。" 仍敎曰: "禮文有曰: ‘人君卽位而爲椑, 歲一渫之。’, 則預置壽陵, 未爲嫌也。 且人君年旣老而爲之, 則臣子之心, 猶可嫌也。 今予年未暮矣, 何嫌之有? 若置山陵修理都監, 則兼治壽陵之事可也。" 喜等曰: "上敎允當, 但數陵一時修理, 則未暇兼治壽陵之事。" 上曰: "當從卿等之議。" 遂設山陵修理都監, 以申槪、李伯剛爲都提調, 河演、李蕆、李正寧、金宗瑞、同知中樞院事李思儉爲提調, 又置使副使判官各二人。
- 【태백산사고본】 31책 96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11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