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4일 계해 1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달달의 독토올왕 등이 몽고 황제의 칙서를 가져옴을 중국에 주문하기로 하다

함길도 도절제사 이세형(李世衡)이 치계(馳啓)하기를,

"달달(達達)독토올왕(篤吐兀王) 등 16인이 몽고 황제(蒙古皇帝)의 칙서(勅書)를 가지고 4월 16일에 아적랑이(阿赤郞耳) 지면(地面)에 도착하였는데, 신(臣)이 의리로써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므로, 황희·신개(申槪)·하연(河演)·황보인과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 권제(權踶)·김종서·정인지·유계문(柳季聞)·안지(安止) 등을 불러서 중국에 주문(奏聞)함이 편리한가 편리한지 않는가를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이것은 큰 일이오니, 도리상 마땅히 주문해야 될 것입니다."

고 하였다. 즉시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이변(李邊)을 주문사(奏聞使)로 삼았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09면
  • 【분류】
    외교-원(元) / 외교-명(明)

○癸亥/咸吉道都節制使李世衡馳啓: "達達 篤吐兀王等十六人齎蒙古皇帝勑書, 於四月十六日, 到阿赤郞耳地面, 臣以義拒不納。" 召黃喜申槪河演皇甫仁、承文院提調權踶金宗瑞鄭麟趾柳季聞安止等, 議奏聞便否, 僉曰: "此是大事, 理宜奏聞。" 卽以僉知中樞院事李邊爲奏聞使。


  • 【태백산사고본】 31책 96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09면
  • 【분류】
    외교-원(元) /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