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5월 3일 임술 2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박강·이순로·이하·장영실·임효돈·최효남을 불경죄로 다스리다
임금이 박강(朴薑)·이순로(李順老)·이하(李夏)·장영실(蔣英實)·임효돈(任孝敦)·최효남(崔孝男)의 죄를 가지고 황희(黃喜)에게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의 죄는 불경(不敬)에 관계되니, 마땅히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곤장을 집행하여 그 나머지 사람들을 징계해야 될 것입니다."
고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6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09면
- 【분류】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