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4월 29일 기미 1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종부시에서 종친이 명령을 어기면 본시에서 규찰하기를 청하나 허락하지 않다
종부시(宗簿寺)에서 아뢰기를,
"청하옵건대, 지금부터는 종친(宗親)이 만약 명령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사헌부의 예(例)에 의거하여 본시(本寺)의 영사(令史)와 조예(皂隷)를 내어 보내어 규찰(糾察)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0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
○己未/宗簿寺啓: "請自今宗親若有違令事, 依司憲府例, 發遣本寺令史皂隷糾察。" 不允。
- 【태백산사고본】 31책 96권 5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08면
- 【분류】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