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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 4월 27일 정사 2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장영실에게 두 등급을, 임효돈과 최효남에게 한 등급을 감형하고 조순생은 처벌하지 않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대호군(大護軍) 장영실(蔣英實)안여(安輿)017) 를 감독하여 제조함에 삼가 견고하게 만들지 아니하여 부러지고 부서지게 하였으니, 형률에 의거하면 곤장 1백 대를 쳐야 될 것이며, 선공 직장(繕工直長) 임효돈(任孝敦)과 녹사(錄事) 최효남(崔孝男)도 안여(安輿)를 감독하여 제조하면서 장식한 쇠가 또한 견고하게 하지 아니했으며, 대호군(大護軍) 조순생(趙順生)은 안여가 견고하지 않은 곳을 보고 장영실에게 이르기를, ‘반드시 부러지거나 부서지지 않을 것이오. ’라고 하였으니, 모두 형률에 의거하면 곤장 80개를 쳐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장영실에게는 두 등급을 감형(減刑)하고, 임효돈최효남에게는 한 등급을 감형하며, 조순생에게는 처벌하지 않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08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공업(工業) / 사법-행형(行刑)

  • [註 017]
    안여(安輿) : 임금이 타는 수레.

○義禁府啓: "大護軍蔣英實監造安輿, 不謹愼牢固, 以至折毁, 律當杖一百。 繕工直長任孝敦、錄事崔孝男監造安輿, 粧鐵亦不堅緻。 大護軍趙順生見安輿不堅牢處, 謂英實曰: ‘必不折毁。’ 皆律當杖八十。" 上命減英實二等, 減孝敦孝男一等, 順生不之罪。


  • 【태백산사고본】 31책 9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08면
  • 【분류】
    교통-육운(陸運) / 공업(工業)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