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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96권, 세종 24년 4월 10일 경자 3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의정부에서 송골매를 잡는 데 대한 상벌의 규정과 법을 만들어 올리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삼가 《고려사(高麗史)》를 살펴보건대, 중국에 매를 바치는 것은 명백히 그전의 규정이 있었으며, 우리 조종(祖宗)에 와서도 선덕(宣德) 연간(年間)에 여러번 송골매[松鶻]를 바쳤으니, 본국(本國)에서 송골매를 잡게 된 것은 조정(朝廷)에서도 아는 바입니다. 또 몇 해 전에 송골매를 진헌(進獻)하는 일에 대하여 이미 선유(宣諭)한 황제의 칙지(勅旨)가 있었는데, 지금 만약 바치지 아니하고 혹은 쌍으로 바치는 수효도 많지 않을 것 같으면, 다만 대국(大國)을 섬기는 정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혹은 뜻밖의 폐해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바치는 수효도 지금은 비록 많지 않더라도 후일에는 반드시 배나 증가되어 마땅히 일정한 공물(貢物)이 될 것이니, 그 잡는 데 대한 상벌(賞罰)의 규정과 오래도록 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행해야 될 사건(事件)과 전일에 정한 격례(格例)를 참고하여 조목별로 후면(後面)에 열기(列記)합니다.

1. 채포군(採捕軍)의 원호(原戶)는 함길도 4백 호(戶), 평안도는 2백 호, 강원도황해도는 각 50호로써 일정한 수효를 정하여 매 1호마다 기계(器械) 12소(所)를 설치하고, 그 경작하는 전세(田稅) 외에 모든 잡역(雜役)과 축성(築城) 등의 역사(役事)는 모두 면제하게 할 것이며,

1. 편호(編戶)는 혹은 3, 4호를 병합하기도 하고, 혹은 5, 6호를 병합하여 1소(所)로 삼아 각기 그 가까운 곳에 편의한 데 따라 기계(器械)를 설치하게 하고, 혹시 상을 받으려고 자기가 기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또한 들어주도록 할 것이며,

1. 감고(監考)는 각기 가까운 곳에 살면서 일을 처리하는 데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적당히 차정(差定)시켜 각호(各戶)의 부지런하고 태만한 것을 돌아다니면서 시찰하게 할 것이며,

1. 관찰사(觀察使)와 도절제사(都節制使)는 엄격하게 고찰(考察)을 가하여 만약 마음을 쓰지 않는 수령(守令)이 있으면 형률에 의거하여 논죄(論罪)하게 하고, 두 번 범하면 속전(贖錢)을 징수함을 없애고 곤장을 집행하게 할 것이며,

1. 원호(原戶)의 포상(褒賞)은 옥송골(玉松鶻)은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면포(綿布) 20필을 상주되, 관직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백신(白身)015) 은 토관(土官)의 정8품을 주고, 정·종(正從) 9품은 종7품을 주며, 8품 이상은 3등의 계자(階資)를 올려 주고, 1년 안에 두 쌍 이상을 잡은 사람은 이 예(例)에 의거하여 경직(京職)을 제수(除授)하게 할 것이며, 잡송골(雜松鶻)은 면포(綿布) 10필을 상주되, 몸이 크고 특별히 다른 것은 5필을 더 주며, 관직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백신(白身)은 토관(土官)의 종 8품을 주고, 정·종(正從) 9품은 정8품을 주고, 8품 이상은 2등의 계자(階資)를 올려 주며, 1년 안에 두 쌍 이상을 잡은 사람은 이 예(例)에 의거하여 경직(京職)을 제수(除授)하게 할 것이며,

1. 편호(編戶)의 포상(褒賞)은 좋은 송골매는 크고 작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면포(綿布) 30필을 상주되, 관직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백신(白身)은 토관(土官)의 종7품을 주고, 정·종(正從) 9품은 정7품을 주고, 8품 이상은 4등의 계자(階資)를 올려 주며, 1년 안에 두 쌍 이상을 잡은 사람은 이 예(例)에 의거하여 경직(京職)을 제수하게 할 것이며, 잡송골(雜松鶻)은 면포(綿布) 15필을 상주되, 그 중에서 몸이 크고 특별히 다른 것은 5필을 더 주고, 관직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백신(白身)은 토관(土官)의 정8품을 주고, 정·종(正從) 9품은 종7품을 주고, 8품 이상은 3등의 관계(官階)를 올려 주며, 1년 안에 두 쌍 이상을 잡은 사람은 이 예(例)에 의거하여 경직(京職)을 제수(除授)하게 할 것이며,

1. 감고(監考)의 포상(褒賞)은 각기 그 관장(管掌) 안에서 잡은 사람은 1쌍마다 면포(綿布) 2필씩을 상주고, 관직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은 3쌍마다 관계(官階)를 올려 주되, 수령(守令)은 두 쌍 이상이 되면 의복 한 벌을 내려 줄 것이며,

1. 이상 각 조(條)의 관계(官階)를 올리는 것은 모두 5품까지 한정하고, 토관(土官)이 없는 각 도(道)에서 한 쌍을 잡은 사람은 다른 예(例)에 의거하여 면포(綿布)를 상주고, 두 쌍 이상을 잡고서 관직 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한 다른 예(例)에 의거하여 경직(京職)을 제수하게 할 것이며,

1. 원호(原戶)는 전조(田租) 외에 호내(戶內)의 잡역(雜役)은 일체 모두 면제하되, 만약 1년이 마칠 때까지 한 쌍도 잡지 못한다면, 1호마다 베 5필을 징수하게 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1책 9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07면
  • 【분류】
    외교-명(明) / 역사-전사(前史) / 재정-역(役) / 재정-진상(進上) / 인사-관리(管理)

  • [註 015]
    백신(白身) : 관직이 없는 사람.

○議政府據兵曹呈啓: "謹按《高麗史》, 獻鷹中朝, 明有前規, 逮及我朝, 宣德年間, 屢獻松骨, 本國得捕松骨, 朝廷所知。 又於年前松骨進獻, 已有宣諭聖旨, 今若不獻, 或連數不多, 則非唯有乖事大之誠, 或有意外之弊。 且進獻之數, 今雖不多, 後必倍加, 當爲常貢。 其捕捉賞罰之典, 經久可行之法, 不可不立, 合行事件, 參考前定格例, 條列于後。

一, 採捕軍原戶, 咸吉道四百戶, 平安道二百戶, 江原黃海道各五十戶, 定爲恒數。 每一戶設器械十二所, 其所耕田稅外, 諸雜役及築城等役, 悉皆蠲免。

一, 編戶或幷三四戶, 或竝五六戶爲一所, 各以傍近從宜設器械。 其或欲要受賞, 自設器械者, 亦聽。

一, 監考, 各以傍近住居幹事有能人, 量宜差定, 使巡視各戶勤慢。

一, 觀察使都節制使嚴加考察, 如有不用心守令, 依律論罪。 再犯, 除收贖, 決杖。

一, 原戶褒賞, 玉松骨則勿論大小, 賞緜布二十匹。 自願受職者, 白身則土官正八品, 正從九品則從七品, 八品以上則加三資。 一年內捕二連以上者, 依此例京職除授。 雜松骨則賞緜布一十匹, 體大特異者加五匹。 自願受職者, 白身則土官從八品, 正從九品則正八品, 八品以上加二資。 一年內捕二連以上者, 依此例京職除授。

一, 編戶褒賞, 玉松骨則勿論大小, 賞綿布三十匹。 自願受職者, 白身則土官從七品, 正從九品則正七品, 八品以上則加四資。 一年內捕二連以上者, 依此例京職除授。 雜松骨則賞緜布十五匹, 其中體大特異者加五匹。 自願受職者, 白身則土官正八品, 正從九品則從七品, 八品以上加三資。 一年內捕二連以上者, 依此例京職除授。

一, 監考褒賞, 各其掌內捕捉者, 每一連賞緜布二匹。 自願受職者, 每三連加資。 守令則二連以上, 賜衣一襲。

一, 已上各條加資, 竝限五品。 無土官各道捕一連者, 依他例賞綿布。 捕二連以上自願受職者, 亦依他例京職除授。

一, 原戶則田租外, 戶內雜役, 一皆蠲免。 若終年不捕一連, 則每一戶徵布五匹。" 從之。


  • 【태백산사고본】 31책 96권 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07면
  • 【분류】
    외교-명(明) / 역사-전사(前史) / 재정-역(役) / 재정-진상(進上)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