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95권, 세종 24년 3월 19일 경진 2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관찰사가 행재소에 와 있는 문제로 승정원에 이르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본도 관찰사가 행재소(行在所)에 와 있으므로 각 고을 아전들의 왕래가 그치지 아니하니, 관찰사를 먼 곳으로 물러가게 하여 그 폐단을 제거하도록 하라."
하니, 우승지 조극관(趙克寬) 등이 아뢰기를,
"관찰사가 아무리 먼 곳에 물러가 있어도 각 고을에서 공사(公事)로 결재 받으려는 사람들의 내왕하는 폐단을 없애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대가(大駕)가 자기 지경 안에 주필(駐蹕)하고 있는데, 관찰사가 어찌 편안히 먼 곳에 물러가 있겠습니까. 그를 따라 다니는 사람들을 감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드디어 이 뜻을 강원 관찰사에게 전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0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행행(行幸)
○上謂承政院曰: "此道觀察使, 來在行在, 各官人吏, 來往絡繹, 其令觀察使退去遠處, 以除其弊。" 右承旨趙克寬等啓曰: "觀察使雖退在遠官, 各官公事受決人來往之弊不減。 且大駕駐境內, 豈可安然退處遠地乎? 令減其隨從爲便。" 遂傳此意於觀察使。
-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0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행행(行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