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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3월 15일 병자 1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도리평과 원평에서 사냥 구경하다

임금이 도리평(都里平)원평(院平)에서 사냥하는 것을 보았다. 진양 대군(晉陽大君) 이유(李瑈)가 말을 달려서 사슴을 쫓다가 다른 사슴이 와서 받으니, 이 때문에 이유가 그만 말에서 떨어졌다. 마침 이유가 탔던 말은 발광하며 홱 도는 버릇이 있는 말이라, 임금이 사헌부에 전지(傳旨)하기를,

"내구마(內廐馬) 중에 이러한 악한 버릇이 있는 말은 기르지 말라고 앞서 전교(傳敎)한 적이 있었는데, 사복 관리(司僕官吏)가 항상 그런 말을 길렀으니 제조(提調) 이사검(李思儉)과 판사 김의지(金義之)를 추문하여 아뢰라."

하고, 곧 여러 대군에게 명하여 말 달리고 활 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제군(諸君)과 중추(中樞) 홍약(洪約) 등을 위내(圍內)에서만 치사(馳射)하게 하고 대현평(大賢平)에 돌아가 머물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0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종친(宗親)

○丙子/上觀獵于都里平及院平, 晋陽大君 馳馬追鹿, 有一鹿來觸之, 因墮馬。 適所乘馬有惡旋, 上傳旨司憲府曰:

內廐馬有惡旋者, 毋得畜之, 已曾傳敎, 司僕官吏常畜惡旋之馬。 提調李思儉、判事金義之, 推問以啓。

仍命諸大君勿令馳射。 命諸君及中樞洪約等, 馳射圍內, 還次大賢平。


  •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04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