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95권, 세종 24년 3월 2일 계해 6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평안도 본영을 강계부로 옮기고 희천 이남의 갑사와 강계군으로 지키게 하다
병조에서 평안도 관찰사의 보고에 의하여 아뢰기를,
"영변군(寧邊郡)은 도절제사(都節制使)의 본영(本營)이온데, 본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연변(沿邊) 지역과는 거리가 대단히 멀므로, 만약 적변(賊變)이 있게 되면 반드시 시기에 맞추어 구원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까닭에 도절제사는 매양 얼음이 어는 때로부터 장마로 물이 불어오르기 전인, 즉 7월 보름 후로부터 다음해 3, 4월까지에 이르러서는 강계부(江界府)에 가서 머무르므로 본영(本營)에 있는 날은 일년 중에 2, 3개월에 지나지 못하오니, 청하건대, 본영을 강계부(江界府)로 옮기고 거기에 딸린 영군(營軍)은 희천(熙川) 이남의 각 고을에 있는 갑사(甲士)들로써 함길도의 예에 의하여 부방(赴防)하게 하되, 아울러 강계군(江界軍)의 1백 명도 이에 통속(統屬)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0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兵曹據平安道觀察使報啓: "寧邊郡是都節制使本營, 而在本道之中, 距沿邊甚遠, 如有賊變, 必不能及期救援。 故都節制使每當氷合時及水漲前, 自七月望後至翌年三四月, 往留江界府, 其在本營之日, 一年不過二三月。 請移本營於江界府, 其隨營軍, 以熙川以南各官甲士, 依咸吉道例赴防, 幷以江界軍一百人統屬。" 從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책 402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