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22일 계축 4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중국 사신에게 위로연을 베풀 때의 곡조에 관해 관습 도감에 전지하다
관습 도감(慣習都監)에게 전지(傳旨)하기를,
"지금부터 중국 사신에게 위로연[慰宴]을 베풀 때에 정재(呈才)가 없고 술만 마실 때는, 낙양춘(洛陽春)·환궁악(還宮樂)·감군은(感君恩)·만전춘(滿殿春)·납씨가(納氏歌) 등의 곡조(曲調)를 서로 틈틈이 바꿔가면서 연주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00면
- 【분류】외교-명(明) / 예술-음악(音樂)
○傳旨慣習都監:
自今朝廷使臣慰宴時, 無呈才。 行酒時則以《洛陽春》、《還宮樂》、《感君恩》、《滿殿春》、《納氏歌》等曲, 相間迭奏。
-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00면
- 【분류】외교-명(明)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