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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2월 22일 계축 4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중국 사신에게 위로연을 베풀 때의 곡조에 관해 관습 도감에 전지하다

관습 도감(慣習都監)에게 전지(傳旨)하기를,

"지금부터 중국 사신에게 위로연[慰宴]을 베풀 때에 정재(呈才)가 없고 술만 마실 때는, 낙양춘(洛陽春)·환궁악(還宮樂)·감군은(感君恩)·만전춘(滿殿春)·납씨가(納氏歌) 등의 곡조(曲調)를 서로 틈틈이 바꿔가면서 연주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00면
  • 【분류】
    외교-명(明) / 예술-음악(音樂)

○傳旨慣習都監:

自今朝廷使臣慰宴時, 無呈才。 行酒時則以《洛陽春》《還宮樂》《感君恩》《滿殿春》《納氏歌》等曲, 相間迭奏。


  •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4책 400면
  • 【분류】
    외교-명(明)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