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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95권, 세종 24년 1월 17일 기묘 2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평안도의 수비에 관해 도체찰사 우참찬 이숙치가 청하니 그대로 따르다

도체찰사 우참찬 이숙치(李叔畤)평안도로부터 돌아와서 아뢰기를,

"연변(沿邊)의 민가를 철수시켜 산곡(山谷)으로 들어가 살게 하고, 그 중에 노약(老弱)한 남녀 및 소와 말은 읍성(邑城)에 들이어 보호하게 하고, 춘하추동 사절(四節)에 걸쳐 그대로 사는 것이 좋은가 나쁜가를 신이 도절세사 이징옥(李澄玉)과 같이 의논하여 보니, 이와 같이 한다면 백성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더러 말과 소도 또한 기를 수 없을 것이므로, 이제부터는 적이 훤히 바라볼 수 있는 곳 이외에는 민가를 철거하지 말고서, 농사 때에는 전처럼 돌아가 살면서 남편은 밭을 갈고, 아내는 점심을 가져다 먹이어 때를 맞추어 생업(生業)하도록 함이 좋겠습니다. 또 신이 정령현(定寧縣)전죽동(箭竹洞)방산(方山) 두 곳 중에 어느 곳으로 옮김이 좋을까를 살펴보니, 전죽동은 토지가 매말라서 읍을 설치하는 데 적당하지 못하나, 방산은 토지도 비옥하고 주민들도 번성하며 상하로 통하는 도로의 거리도 적당하여 읍을 설치함에 마땅하므로, 신이 방산에 이미 〈성을 쌓기 위하여〉 4천 1백 척의 성터[城臺]를 정했습니다. 또 구령(仇寧)삭주(朔州)에 이속[割屬]시키는 편부(便否)에 대해서는 삭주로 옮김이 마땅하므로, 이미 삭주부(朔州府)소삭주(小朔州)에 옮기고 삭주 부사가 군병(軍兵)을 거느리고서 구령(仇寧)을 방어(防禦)하도록 하였사오니, 우구령은 그 곁에 가까이 있는 삭주에 속하게 함이 좋겠습니다.

무창군(茂昌郡)보산(甫山)·가사동(家舍洞)여연부(閭延府)훈두(薰豆)·추파(楸坡)·하무로(下無路)·유피(楡皮)·우예(虞芮)자성군(玆城郡)지령괴(池寧怪)강계부(江界府)여둔(餘屯)·봉후대(烽候臺)와 이산군(理山郡)도을한(都乙漢)벽동군(碧潼郡)아이(阿耳), 소파아(小波兒)·대파아(大波兒)창성군(昌城郡)두걸리(頭乞理)의주(義州)암림(暗林)·전죽동(箭竹洞)·수구(水口)·보진장(寶鎭場) 등 19처에는 만호(萬戶)를 더 설치하여, 전에 설치한 조명간(趙明干)·서해(西解)·고산리(高山里)·산양회(山羊會)·벽단(碧團)·창주(昌洲)·청수(靑水) 등 7처의 만호(萬戶)와 같이 그곳에서 적을 방어하게 하고, 또 자성 군사(玆城郡事)는 허공교(虛空橋)에서, 강계 절제사(江界節制使)는 만포(滿浦)에서, 이산 군사(理山郡事)는 앙토리(央土里)에서, 무창(茂昌)·여연(閭延)·벽동(碧潼)·창성(昌城)·의주(義州)와 지금 읍을 옮긴 정령현(定寧縣) 등의 수령들은 각기 본읍에서 적을 방어하여, 무창에서 의주까지의 36곳에 진장(鎭將)을 배치하여 농민을 수호(守護)하게 하고, 만약 적변이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서로 달려와 구원해 주는 것으로 항식(恒式)을 삼을 것입니다.

또 석보(石堡)를 축조하는데는 석보마다 만호를 시켜서 지키도록 하면 아주 적실하고 완전할 것이나, 석보의 좌우에 행성(行城)을 쌓지 아니하면, 석보 안의 인민들이 밭갈이할 때를 당하여 적변(賊變)이 두려워서 늦게 나가고 일찍 돌아오게 되어 폐농(廢農)하고서 살지 못하는 폐단이 생길 것이며, 남도(南道)의 군마가 연속해서 강변(江邊)에 징취(徵聚)되어 늘어서는 고생이 있을 것입니다. 또 쥐도적 같은 놈들이 엿보다가 이 틈을 타고 들어와 주민을 죽이거나 잡아가는 근심이 옛날과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 행성(行城)의 역사가 석보(石堡)보다는 크다고 하나, 먼저 요해처를 따라 쌓아 두면 성내에 사는 인민들과 노유(老幼)들도 안심하고 농사를 지으며, 말과 소도 들판에 마음대로 방목(放牧)하여 잘 자라고 번성할 것이니 진실로 좋은 방책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자는 말하기를, ‘천리장성(千里長城)은 실로 완성하기 어려우며, 가령 완성한다 하더라도 누가 이를 지키겠는가.’ 하기도 하나, 지금의 이 행성(行城)은 그 길이가 천리까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다만 백성들이 사는 요해처(要害處)만을 가려서 축조하는 것이니, 오직 충청도 이북의 군인들만을 사역한다 하더라도 거의 7, 8년이면 공사가 끝날 것입니다.

또 연대(煙臺)와 봉화(烽火)를 설치하여 적변(賊變)을 후망(候望)하게 하고, 수령들이나 신구 만호(新舊萬戶)들을 36처의 편비장(褊裨將)들과 아울러 별[星]이나 바둑돌처럼 배열하여 맡은 바를 지키게 하면, 성을 수어(守禦)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오니, 먼저 행성을 축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행성 바깥 지역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버려둔다면 그곳에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무인지경이 될 것이니, 청하옵건대, 하삼도 처치사(下三道處置使)와 만호들이 여러 섬[島]을 수탐(搜探)하는 예에 의하여 도절제사 및 각 구자(口子)의 만호(萬戶)와 각진(各鎭)의 편장(褊將)들이 수시로 군졸을 거느리고 순행하며, 혹 나무도 베고 풀도 깍아서 항상 성밖의 지역을 수비한다는 뜻을 보이소서."

하였다. 이것을 병조와 의정부에 내려서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숙치의 아뢴 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9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통신(通信) / 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都體察使右參贊李叔畤回自平安道啓: "撤沿邊民家, 令農民入處山谷, 其老弱男女及牛馬入保邑城四節恒居便否, 臣與都節制使李澄玉同議。 若是則民不得安心農業, 牛馬亦不得牧養, 請自今賊人通望處外民家, 竝不撤去, 農時則依舊還接, 夫耕婦饁, 趁時生業爲便。 且臣審視定寧縣移於箭竹洞方山兩處便否, 箭竹洞則土田瘠薄, 不宜置邑, 方山則土地沃饒, 居民阜盛, 上下道里, 相距適均, 宜於置邑。 故臣於方山, 已定城臺四千一百尺。 且以仇寧割屬朔川便否則已移朔川府小朔州, 仍令朔川府使率兵, 於仇寧防禦, 右仇寧屬於傍近朔川爲便。 且於茂昌郡 甫山家佶舍洞閭延府 薰豆楸坡下無路楡皮虞芮玆城郡 池寧恠江界府 餘屯烽(侯)〔堠〕 臺、理山郡 都乙漢碧潼郡 阿耳小波兒大波兒昌城郡 頭乞理義州 暗林箭竹洞水口寶鎭場等十九處, 請加設萬戶, 與曾設趙明干西解高山里山羊會碧團昌洲靑水等七萬戶, 各令防禦於其所。 又令慈城郡事於虛空橋江界節制使於(萬浦)〔滿浦〕 理山郡事於央土里茂昌閭延碧潼昌城義州及今所移定寧縣等守令, 各於本邑防禦。 自茂昌義州三十六鎭, 將布列守護農民, 如有賊變, 及期相救, 以爲恒式。 且造築石堡, 每堡差萬戶, 則守禦似乎的實, 然於左右不築行城, 則堡內人民, 每當耕耘之時, 畏其賊變, 晩出早入, 廢農失所之弊, 南道軍馬連續徵聚, 江邊列立之苦、鼠竊之盜, 窺伺乘虛, 恣行殺虜之患, 無異前昔。 夫行城力役, 雖重於石堡, 然先從要害築之, 則城內人民老幼, 安心農作, 牛馬亦皆布野, 休養阜盛, 誠爲良策。 或曰: "千里長城, 實爲難成。 假使成之, 誰能守之?" 今此行城, 不是延袤千里, 但擇民居要害處造築, 只役以忠淸道以北軍人, 庶幾七八年, 事功畢矣。 又設烟臺烽火, 又候望賊變。 且守令及新舊萬戶幷三十六褊裨將帥星羅碁布, 分掌守護, 則守城亦且無難。 請先築行城, 且棄行城之外, 全不顧慮, 則草莽成林, 必似無人之境。 請依下三道處置使及萬戶諸島搜探例, 都節制使及各口子萬戶各鎭褊將, 無時領兵巡行, 或伐木斬草, 以示常守城外之意。"

    下兵曹, 與議政府議之。 僉議啓曰: "可依叔畤所啓。" 從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9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93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통신(通信) / 군사-관방(關防)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