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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95권, 세종 24년 1월 16일 무인 3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여효온이 사헌부 관리를 사핵하지 말도록 청하다

사간원 우정언 여효온(余孝溫)이 아뢰기를,

"지금 형조에 명하여 사헌부 관리를 사핵하라 하시었는데, 신 등은 생각하기를, 언관(言官)들의 말하는 것을 반드시 추핵(推覈)하게 한다면, 장차 언로(言路)가 막힐까 염려됩니다. 하물며 윤삼산(尹三山)은 일찍이 광망한 소행이 있어 대간(臺諫)의 관원으로는 합당하지 못하며, 물의(物議)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풍문으로 들리는 일이라도 대신(大臣)을 의심하고 그 사실을 사핵하지 아니하면, 후일에 미치는 폐해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윤삼산이 장령(掌令)에 임명할 만하다는 말을 하연(河演)이 주의(注擬)할 때에 말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엇이 허물이 되겠는가."

하였다. 효온이 다시 아뢰기를,

"대간(臺諫)은 군주[人主]의 과실이라도 오히려 규간(規諫)할 수 있거든, 대신의 잘잘못을 어찌 말하지 않겠습니까. 신 등은 생각하기를, 대신을 중하게 여기는 뜻은 비록 지극한 일이나, 후일에 언로(言路)가 이로부터 막힐까 염려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 된 자들은 누구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함묵(含默)만 하여도 그 몸이 보전될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겠지만, 그래도 자기 직책을 다하려고 힘써서 굳게 간(諫)하고서 말지 아니하다가 파출(罷黜)에 이르는 자도 옛날에 많이 있었다. 나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비록 대간들이 마땅히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자가 있더라도 매양 너그러이 받아 주었다. 그러나 지금 만약 언로(言路)의 폐를 중히 여겨 대신(大臣)들을 의심하고 그 사실을 사핵하지 아니한다면, 그 폐단은 더욱 클 것이니, 이것은 불가불 사핵하여야 한다. 나는 이미 그 경중(輕重)을 다 비교해 보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9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

    ○司諫院右正言余孝溫啓: "今命刑曹, 覈憲府官吏。 臣等以爲言官所言, 必令推覈, 則恐言路將塞, 況尹三山曾有狂妄之行, 不合臺員, 物議亦然。" 上曰: "以風聞之事疑大臣, 不覈其實, 則後日之弊, 不可勝言。 且尹三山可任掌令之言, 河演於注擬時言之, 何足過也?" 孝溫更啓曰: "臺諫則人主過失, 尙且規諫, 大臣得失, 豈可含默? 臣等以爲重大臣之意雖至, 恐後日言路自此而塞矣。" 上曰: "爲臺諫者孰不知含默不言, 保全其身? 然務要盡職, 固諫不已, 以致罷黜者, 古多有之。 予知其然, 雖有不當言而言者, 每加優容。 然今若重言路之弊而致疑大臣, 不覈其實, 其弊尤重, 是則不可不劾也。 予已較其輕重矣。"


    •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93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