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실록 95권, 세종 24년 1월 11일 계유 2번째기사
1442년 명 정통(正統) 7년
각품 조사들의 근친과 성묘를 연수로 계산하여 말미를 주도록 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각품(各品) 조사(朝士)들의 근친(覲親)하는 것과 성묘하는 것에 관하여 이조에서 그 달수를 고찰하여 보니, 근친은 만 36개월이 되고, 성묘하러 가는 것을 60개월이 되어야 휴가를 허가하는 까닭에, 어떤 자는 병이 났다기도 하고, 어떤 자는 공무로 나갔다가 기한까지 돌아오지 아니하는 자가 많습니다. 삼가 《속이전(續吏典)》을 상고하오니, ‘문무관의 부모가 외지에 있는 자는 3년에 한 번 근친하고, 부모가 이미 죽은 자는 5년에 한 번 가서 성묘한다. ’고 하였습니다. 청하옵건대, 이 《속전(續典)》에 의하여 달수로 계산하지 말고 연수로 계산하여 말미를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92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議政府據吏曹呈啓: "各品朝士覲親及掃墳, 本曹考其月數, 覲親則滿三十六月, 掃墳則滿六十月, 乃許暇, 故或疾病或出使, 不及期限者頗多。 謹按《續》 《吏典》云: ‘文武官父母在外者三年一歸覲, 已沒者, 五年一掃墳。’ 請依《續典》, 不計月數, 只計年限給由。"
從之。
- 【태백산사고본】 30책 95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책 3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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